기사 메일전송
식약처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희귀의약품 지정 신청자 범위 확대, 희귀의약품 지정 절차 변경 통한 공개…
  • 기사등록 2018-04-20 01:14:15
기사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희귀의약품 지정 신청자 범위 확대 ▲희귀의약품 지정 절차 변경을 통한 공개방법 개선 등이다.


의약품 제조업·위탁제조판매업·수입자만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아 제품을 개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 받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또 희귀의약품은 그 동안 행정예고 등을 거쳐 지정했지만 앞으로는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함으로써 지정 기간을 단축한다.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정책과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희귀의약품의 개발·공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기회 보장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개정 전·후 비교표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2522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4월 2일 병원계 이모저모③]국립암센터, 일산백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바이엘, 한국노바티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ST, 바이엘 코리아, 한국머크, 한국BMS제약 등 소식
위드헬스케어
한국화이자제약
GSK2022
한국얀센
한국MSD 202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