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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피해 ‘사회재난’ 명문화 등 추진 - 김승희 의원, ‘미세먼지 대응 3법’ 입법 추진
  • 기사등록 2018-04-20 0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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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명문화하는 것은 물론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김승희 간사(자유한국당·양천갑 당협위원장)는 지난 18일 미세먼지 위협이 일상화된 현실에 맞는 ‘미세먼지 대응’에 관한 법안 3개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2018 환경영향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미세먼지(PM2.5) 평균노출 부문은 180개국 중 174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미세먼지(PM10)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로, 미세먼지보다 입자가 작은 초미세먼지의 경우 각종호흡기 질환 등을 일으키고, 치매까지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국민들은 환경이민까지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3월 25일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당 103㎍(1㎍=100만 분의 1g)으로, 2015년 초미세먼지를 공식 측정한 이래 최악의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미세먼지’의 법적정의를 명문화하고,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건강피해 우려가 영유아, 청소년, 65세 이상 노인 등을 ‘미세먼지 취약계층’으로 정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을 대표 발의했다. 


또 미세먼지 배출원은 자연현상인 황사와 달리 산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요인이 크기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이 정의하는 미세먼지를 국가가 정의하는 ‘사회재난’의 범주에 포함시켜, 미세먼지 관련 재난관리 수립 및 시행을 원활하게 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와 함께 현재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일상화되며, ‘보건용 마스크’는 국민생활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하고 개별가구의 ‘공기청정기’ 수요 역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미세먼지 대응 3법에 ‘조세특례제한법’을 포함시켜, 공기청정기와 교체용 부속품 및 보건용 마스크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3년간 면제해 구매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김승희 의원은 “이번 입법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사회재난’ 수준으로 대응하는 한편,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대책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공기청정기와 마스크 등 미세먼지 방지용품에 대한 부과가치세 면제를 통해 국민부담을 경감하고 건강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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