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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에서 프로트롬빈 시간 검사 못하는 이유는?…‘보관시간’ 진실은? - 대한의원협회 “심평원 심각한 직무유기”…건강보험 적용 공식요구
  • 기사등록 2018-04-17 00: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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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파린을 투여받는 환자들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상급병원으로 가라는 경우가 많다. 또 간단한 수술을 받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가는 환자들도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혈액응고검사인 프로트롬빈 시간 검사(이하 PT 검사)를 안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상황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PT 검사를 하지 않는 것일까? 못하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보관시간을 문제로 위탁검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PT 위탁검사 보험 청구하면 심평원은 삭각”  

대한의원협회에 따르면 심평원은 현재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2조에 ‘검체채취에서 검사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경우 검사결과가 부정확해질 수 있는 검사는 위탁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위탁 제외대상에 PT 검사를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PT 위탁검사에 대한 보험 청구를 하면, 심평원이 지속적인 삭감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의원협회는 심평원의 주장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내외 논문을 찾아 제시했다.


◆“검체채취 후 24시간 이내 검사시 PT 검사에 임상적 변화 거의 없어”

▲임상검사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있는 임상검사표준연구소(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CLSI) 2003년도에 발간한 제4판에 따르면 원심분리 여부와 상관없이 검체를 보관한 튜브가 개봉되지 않고 18~24°C 환경에 보관하는 경우 검체채취 후 24시간 이내에 검사할 것을 권고했다. 


즉 CLSI는 검체를 18°C에서 24°C 이내에 보관하면 채혈 후 24시간까지는 PT 검사 수치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힌 것이다. 2008년도에 발간된 제5판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권고했다.


▲Y. ZHAO 등이 지난 2013년 국제실험혈액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에도 PT 검사의 경우 상온 또는 4°C 환경에서 24시간까지 보관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Limin Feng 등도 2014년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 게재한 연구논문에서 PT 검사의 경우 4°C와 25°C 모두에서 24시간까지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다고 했다.


▲1997년 영국혈액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서는 검체채취 후 5일까지 PT 검사결과를 분석했고, 그 결과 검체채취 후 3일까지도 PT 검사 수치에 임상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고 보고했다. 


의원협회는 “결과적으로 검체보관의 한계를 6시간으로 보고한 논문도 일부 있지만, CLSI 가이드라인을 비롯해 대부분의 논문에서는 검체채취 후 24시간 이내에 검사하면 PT 검사에 임상적으로 유의할 정도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다”며, “PT 검사장비를 갖추지 못해 검사를 위탁해야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검체채취 후 24시간 이내에 검사업체가 검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검체채취에서 검사까지 장시간이 소요되어 검사결과가 부정확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PT 검사를 위탁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심평원 규정은 잘못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환자 불편 및 의료비 지출 가중 

최근 새로운 항응고제 개발에 따라 와파린 처방이 감소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정맥혈전증, 폐동맥색전증, 심방세동과 연관된 뇌졸중 등의 예방 및 치료 목적으로 와파린을 복용하는 환자들이 많다. 


또 급성기에 종합병원에서 와파린을 처방받던 환자들이 PT 결과가 안정화된 후 의원으로 전원되는 경우도 많다. 


문제는 복용약물이나 식사 등 여러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와파린의 체내 흡수율 및 대사속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적절한 와파린 용량의 결정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PT 검사가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또 수술을 시행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수술전 검사로 흔히 시행하는 검사이기도 하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볼 수 있는 환자를 상급병원으로 전원함으로써 환자의 불편과 의료비지출이 커지는 부작용도 발생있다는 주장이다. 


의원협회는 “비급여로 검사하고 싶어도 불법 임의비급여가 되어 못한다”며, “혈액채취 후 24시간까지도 PT 검사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PT 위탁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심평원의 심각한 직무유기이다. 심평원이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서 PT 검사항목의 위탁을 제외시킨 조항을 조속히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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