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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시행…“후견인 믿을 수 있을까”vs “얼마든지 보완가능” - 2018년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 개최…치매국가책임제 추진현황, 치매…
  • 기사등록 2018-04-14 10: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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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시작될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의 주요내용이 보도되면서 누리꾼들 대부분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냈다. 치매 전문가단체인 대한신경과의사회에서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융합적 사업추진체계 마련 핵심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3일 2018년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시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기존 노인복지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써 지자체의 제도시행 부담을 덜고, 여러 노인복지 사업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하 방안)이 논의됐다. 


이 방안의 핵심은 치매안심센터, 독거노인지원센터, 노인일자리사업단을 망라하는 융합적 사업추진체계를 만든다는 것이다.


베이비부머 등 전문직 퇴직자가 사회공헌 차원에서 치매가 있는 독거노인에게 후견서비스를 제공, 치매·독거노인 지원과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나타냈다.


(표)사업추진체계



이 방안에 따르면, 공공후견 대상자는 중등도 이상의 치매가 있으면서 그 권리를 적절히 대변해줄 가족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이다.


독거노인에 대한 정보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지역사회에서 치매 관련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가 나누어 대상자를 발굴한다.   


치매노인의 재산관리를 도와주고 수술과 같은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도와줄 후견인은 베이비부머 등 전문직 퇴직 노인 중심의 노인일자리사업단을 활용함으로써 치매노인에 대한 지원과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는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


후견인을 모집하고 교육하는 일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후견제도 관련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한국후견협회의 도움을 받아 실시하기로 했다.


중앙치매센터는 공공후견사업의 중앙지원단 역할을 수행한다. 


중앙지원단은 지자체가 법원에 후견심판을 청구할 때 심판청구서 작성을 돕고 후견인에게 법률자문을 해주는 기능을 하게 된다.


지자체는 치매관리법상 공공후견사업의 시행주체로서 이러한  절차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복지부 치매정책과는 “이번에 논의된 운영모델은 올해 하반기 30여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추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발달장애인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공공후견제도는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이제 치매노인에 대한 공공후견제도만 남았다”며, “이번에 논의한 방안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중앙치매센터와 같은 관련기관들 뿐 아니라 전문가 단체인 한국후견협회가 다함께 참여한 실무협의체를 통해 마련한 것이며, 앞으로 보다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탁상행정” vs “좋은 제도네”

이에 대해 누리꾼들 일부는 보완이 가능한 좋은 제도라고 하는 반면 대부분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후견인주의” “치매노인 재산 노리는 노인후견인이라면? 자고로 견물생심이다. 이미 간병인중에도 그런 사례 많음” “후견인을 믿을 수 있으려나” “퇴직 노인에 후견제도라. 치매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런 정책을 쓰는 건지, 차라리 있는 시설  더 보강하고 할용하는 제도를 선택해야. 아마 부작용 많이 나올 겁니다” “언제까지 노인 수발 1:1할 생각만 할 건지” “자식도 부모 나몰라라하는데, 쌩판 모르는 노인 뭘 믿고?” “사기꾼 꼬이겠다. 관련자 상속금지 사켜라~!!” “후견인 지원에 쓸돈 있으면 치매노인 집에서 모시는 가족한테 그 돈 쓰세요” “거동이 불편해서 휠체어 타고 다니는 치매어르신들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나 이용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실효성 없음” “도대체  먼 생각으로  정책을  만드나” “탁상행정” “그러니까 국가에서 책임지기 싫으니까 외주주는 거네. 문제 생겨도 둘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 되니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에서는 “좋은 제도네요. 제도의 취지를 넓혀서 앞으로는 저소득 치매노인 뿐 아니라, 늘어나는 독거 노인에 대한 토탈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행정시스템을 정비하는 것도 필요할 듯 합니다. 물론 악용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겠지만, 법원의 감독 등을 통해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운영하면 좋을 것 같은데” 등의 반응도 있었다. 



◆대한신경과의사회 “논의된바 없고, 우려스럽다” 

대한신경과의사회는 “아직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인제도에 대해 복지부와 논의된 부분은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중증치매환자의 공공후견인 문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신경과의사회 한 이사는 “이는 자칫하면 구정신보건법에서 문제가 됐던 정신질환자들처럼 치매환자의 인권이나 친족의 의지와 상관없이 공공의 편리성에 따라 치매환자가 다뤄질 소지가 다분하다”며, “전문가와 상의없이 급하게 진행되는 일련의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치매관리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2012년부터 운영되어온 민·관 회의체로, 정부와 치매에 관한 전문가, 유관단체들이 함께 모여 치매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논의해왔다.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는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고 금융사기 등에 취약한 치매노인의 의사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에 대한 내용을 담아 지난 2017년에 개정된 치매관리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부터 각 지자체는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시행방안’ 외에도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치매국가책임제 이행과제들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과제별로 ‘치매국가책임제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앞으로의 방안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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