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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FDA에서 마황 사용 자체를 금지했다”거짓정보 - 한의협“마황의 불법 유통 근절에 적극 나서야”
  • 기사등록 2018-03-31 02: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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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가 마황은 사용해서는 안되는 한약재인 것처럼 정보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이는 명백한 한의약 폄훼 행위이며, 한약 전문가인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 마황을 복용하는 것은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마황의 주된 성분인 에페드린은 혈압 상승과 천식 치료, 코막힘과 콧물 제거, 감기 등의 치료에 사용되며, 미국 FDA에서는 심근경색과 약물 오용 등의 부작용으로 건강기능식품에서 에페드린 함유를 금지하고 있다. 


즉 미국 FDA에 의해 금지된 마황 사용은 오로지 식품 첨가물에 한하며, 의료인인 한의사가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투여하고 처방하는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해당 FDA 규제에서는 ‘에페드린 알칼로이드를 함유하는 식품을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나 전통아시아의학 속에서 마황의 사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전통 아시아 약물 요법의 에페드린 알칼로이드의 성분은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한의약에서 마황을 의약품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또 마황의 에페드린 성분은 비만치료에도 활용된다. 에페드린의 비만치료제로서의 작용은 교감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이며, 열대사촉진제로 분류되어 있다. 


현재 미국 FDA는 의약품의 경우 에페드린의 1일 복용량을 150mg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대한한방비만학회에서도 전탕액으로 처방 시 1일 4.5~7.5g을 6개월 이내로 사용하는 것을 적당량으로 권고하고 있다(1일 에페드린 사용량은 90~150mg까지 안전).


특히 대한한방비만학회를 비롯한 한의계에서는 다이어트를 위해 마황을 무분별하게 오남용 하는 것은 건강을 해치고 심하면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비만처방에서의 안전한 마황사용지침, 대한한방비만학회지 제6권 제2호, 2006년’과 ‘비만치료 및 체중감량에서의 적절한 마황 사용에 대한 임상 진료지침 개발, 대한한방비만학회지 제7권 제2호, 2007년’ 등 임상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적정량의 마황 처방을 준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의협은 “마치 한의사가 처방하는 마황에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거나 한의계의 마황을 활용한 비만치료는 효과가 없다는 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의약품용 한약재인 마황은 환자에게 처방이 가능하고 한의계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처방할 경우 비만치료에도 효과적이라는 것이 정확한 팩트이다”며, “양방의 전문의약품처럼 마황 역시 잘못 사용하게 되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 처방되고 복용해야 안전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도 의약품용으로만 사용되어야 할 마황이 암암리에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의약품용 마황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이 같은 마황 불법 거래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정부와 사법당국의 강력한 조치와 단속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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