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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부제 성분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까지 검출된‘물휴지’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연구팀, 시판 물휴지 62개 제품 수거 검사 결과
  • 기사등록 2018-03-26 0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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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 중인 일부 물휴지에서 방부제 성분인 메탄올은 물론 사용해선 안 되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까지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3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약품화학팀이 경기도 내 대형 마트에서 41개,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21개 등 물휴지 총 62개 제품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물휴지에서 메탄올은 62개 제품 중 절반에 가까운 23개(37%)에서 검출됐다. 검출량은 5~51ppm이었다. 이중 4개 제품에선 메탄올이 허용기준(20ppm)보다 두 배 가량 많이(42~51ppm) 검출됐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4개 제품(검사 대상의 6%)은 모두 제조회사가 동일했다”며, “원료배합성분으로 메탄올이 함유될 수 있는 에탄올이나 변성에탄올을 사용하진 않았다”고 기술했다. 


이는 일반화장품보다 물휴지에서 더 엄격한 허용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해하다고 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물휴지는 영·유아가 많이 사용하므로 메탄올이 어떤 경로를 통해 잔류하게 됐는지 지속적인 조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연구팀은 강조했다.  


물휴지는 2015년 7월부터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돼 관리되고 있다. 공산품일 때 메탄올의 잔류허용기준은 20ppm이었다. 일반 화장품의 메탄올 허용기준은 2000ppm이지만 물휴지의 경우 화장품으로 분류된 뒤에도 계속 공산품의 잔류허용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물휴지가 독성물질에 취약한 영·유아에게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메탄올은 10㎖ 섭취 시 실명(失明), 40㎖ 섭취 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유해 물질이다. 


물휴지에선 또 화장품·식품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살균·보존제인 안식향산나트륨은 62개 제품 중 46개(74%)에서 검출됐다(200~3500 ppm). 파라벤류도 1개 제품에서 확인됐다.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물휴지에서 사용해선 안 되는 살균·보존제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이 1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물휴지의 pH를 측정한 결과 4.0~8.2로 나타났다. 화장품의 pH 기준(3.0~9.0)엔 적합했다. 연구팀은 물휴지엔 pH 기준이 미설정 상태이며, 물휴지의 안전관리를 위해선 pH 기준을 설정하는 고시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이번 연구결과는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최근호에 ‘유통 중인 물휴지의 안전성 조사 연구’라는 내용으로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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