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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전문병원, 타분야 전문병원 사칭 거짓광고 - 바른의료연구소 “한방척추 전문병원의 지정을 취소하라”
  • 기사등록 2018-03-15 01: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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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1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제3기(2018~2020년)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A한방전문병원이 다른 분야 전문병원으로 사칭, 거짓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바른의료연구소는 “A한방병원이 인터넷에서 지정분야 이외의 전문병원으로 광고하는 것을 발견하여 민원신청을 해 관할 보건소로부터 불법 의료광고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바른의료연구소가 한방의료기관의 전문병원 불법의료광고는 없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자마자 A한방병원이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교통사고 전문병원’, ‘교통사고후유증 전문병원’, ‘허리디스크 전문병원’ 등으로 대대적으로 광고하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에 바른의료연구소가 민원신청을 한 후 관할 보건소가 “귀하께서 문제 제기하신 블로그내 내용중 ‘교통사고 후유증 전문병원’, ‘교통사고 전문병원’ 등 소비자를 현혹 또는 과장된 내용 등 의료법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해 즉시 시정토록 행정 지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답변을 했다. 



보건복지부는 공문에서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문병원’으로 광고하는 것을 의료법 제56조제3항에서 금지하는 거짓광고에 해당한다고 했지만 관할 보건소는 소비자 현혹광고(의료법 제56조제2항제2호) 또는 과장광고(의료법 제56조제3항의 후단)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정조치만 내렸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이처럼 복지부가 아무리 강력히 처벌한다고 해도 보건소에서는 솜방망이 처분만 내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계도 효과가 없는 것이다”며, “이 사건은 비전문병원이 전문병원을 사칭한 것이 아니라 전문병원이 지정분야 이외의 전문병원을 사칭하여 거짓광고를 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A한방병원은 환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문병원제도를 악용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지정분야 이외의 전문병원 거짓광고를 함으로써 전문병원제도의 근간을 훼손한 A한방병원에 대해 일벌백계로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것과 전문병원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의료기관만 하지 말고 한방의료기관에도 동등한 비중을 둘 것을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전문병원 거짓광고에 대한 보건소의 솜방망이 처분에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1년 대형병원 환자쏠림을 완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병원을 매 3년 주기로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전문병원이란 명칭은 보건복지부지정 의료기관에 한해 지정 기간 동안 지정된 분야에 대해서만 ’전문병원‘, ’전문‘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지난 2월 14일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한 비(非)전문병원의 전문병원표방 불법의료광고의 성행을 막기 위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공동으로 2018.2.19일부터 한 달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는 공문을 유관기관에 발송했다. 


모니터링 대상은 인터넷포털사이트, 의료기관홈페이지(의료기관운영 공식블로그 등 포함), SNS, 모바일어플리케이션 등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의료광고이며, 위반시에는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2개월, 의료기관 개설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의 엄중한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힌바 있다[관련근거: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1496(2018.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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