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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후보자 6인의 한방정책방향은?③
  • 기사등록 2018-03-15 01: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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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 대한 견해는?(한의약정책과 폐지 및 축소에 대한 의견 및 방법)


1. 추무진 후보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과거 1990년대 한약분쟁의 결과로 만들어졌는데 운영행태를 보면 객관적인 한방정책을 시행하기 보다는 한방의 주장을 대변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고 생각됩니다.


한의약정책과는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직개편을 통해 한의약정책관실을 보건의료정책관실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기동훈 후보

국민은 실험용 쥐가 아니며 공무원은 한 직역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곳이 아닙니다.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한의약정책과는 한의약관련 사업의 시작 전 임상연구를 통해 사업의 위해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하며 세금이 투여되어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효과, 효율성 등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증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 및 폐기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합리가 적용되지 않는 정책을 바라보며 후보자는 한의약정책과가 과연 국민의 입장에서 한의학을 바라보고 있는지, 한의사협회와 다를 것이 무엇인지 의문입니다. 


또한 한의사협회의 국회의원 입법로비가 수사 중인 현시점에서 공무원로비는 없었을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한의약정책과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방난임사업과 같이 막대한 국민의 세금만 투여되고 검증된 결과를 내지 못하는 사업이 지속되는 현재의 한의약정책과는 세금 낭비이며 국민건강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재가치를 스스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한의약정책과의 존립가치는 없습니다. 


3. 최대집 후보

한의약정책과는 한마디로 ‘악의 축’입니다.


한의약정책과의 태생부터 한의사들을 도와주기 위해 만들어졌고, 한의사들의 혈액검사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IPL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피의자 한의사에 대해 한의약정책과 공무원이 ‘황제내경’을 인용하며 한방사도 IPL 사용이 가능하다는 참고인 진술을 하여 2심 판결에서 한의사를 무죄로 만들어 준 사례, 검사전문기관의 한의원 채혈검사 위탁과 한의원에 진단용 초음파 판매하려는 초음파 회사 관련 공정위 판결에서도 한의약정책과는 한의사의 편을 든 것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한편 ‘한의원에서의 간호조무사 물리치료’나 ‘카복시 기기의 한의사 사용 가능’하다는 한의약정책과의 유권해석도 탈법적인 결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의약정책과는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같은 복지부 내에서 보건의료정책과는 의사들을 탄압하기 위해 존재하고 한의약정책과는 한의사의 생존을 위해 노력합니다. 한의사의 독자 생존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을 교란시키고 국민의 건강까지도 위협하는 불법을 스스로 자행하는 공무원 조직은 당연히 없애야 하며 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4. 임수흠 후보

투쟁위원회 산하에서 한특위도 이제는 상근직 임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정책 제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직접 대관 업무 및 투쟁에서 한특위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특위에서 제안한 여러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강력한 의협 투쟁위와 함께 목표 중심적으로 해결 해 나가야만 합니다.

문제만 주고 답은 의협 내의 다른 부서에 넘겨주는 일은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현재 고생하신 한특위 위원 중 그러면 더 이상 위원회 참석이 어렵다고 하실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특위도 변해야 합니다. 


오직 한방 타도에 목숨을 거는 분만 위원으로 참여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 공부하고, 행동하는 분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임수흠 선대본부의 기본입장입니다.


5. 김숙희 후보

한의약정책과는 보건복지부 내 한의사협회 산하단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없애야 하는 기관입니다.


한의약정책과 폐지 역시 정치적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투쟁하느라 소홀했던 대관 업무를 강화하고 우군 정치인을 최대한 확보하여 보건복지부를 압박하겠습니다.


6. 이용민 후보

현재 정부가 양산해내는 어이없는 한방 관련 정책들은 모두 한의약정책과의 작품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1993년 한약분쟁과 1996년 한약조제시험을 둘러싼 범한의계 투쟁의 산물로 1996년 말 보건복지부 내의 한의약정책관실(1997년 시행 당시는 한방정책관실로 명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산하에 한방 육성의 명목으로 한의약정책과가 설치되었는데 이 부처로 인해 비용, 효과, 안전성에 대한 검증 없는 한방 정책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었던 한방 난임과 한방 치매 사업도 모두 한의약정책과가 한의협과 함께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한방에 대한 과학적 검증 사업이 거의 다 실패로 돌아가고, 한방의료기기 개발 사업도 실효성이 없어 혈세를 엄청나게 낭비하고 있는 이 부처를 존재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한의약정책과 뿐만 아니라 한의약정책관실 자체를 보건복지부에서 없애야 합니다. 한의사들의 밥그릇 싸움을 달래기 위해서 행정부 내에 무리하게 만들어진 부서가 현재 국민 건강을 해치고, 혈세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들 부서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정책들의 실효성 검증을 요구하고, 부실 부서 구조 조정을 명분으로 부서 폐지를 관철시키겠습니다. 


Q. 기타 각 후보자들의 한방 정책방향 및 입장은? 


1. 추무진 후보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고자 하는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불법행위를 합법화하려는 시도이자 우리나라 의료제도와 의료인 면허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법안이므로 절대 개정되지 않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한약 및 한약제제의 경우 안전·유효성 검증을 의무화, 임상시험 등 의약품과 동일한 수준의 검증 실시, 한약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 한약 성분표시 의무화, 한약재 원산지 표시 의무화, 사후관리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기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인재 영입과 전문화가 되어야 하며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고 대국민 홍보도 꾸준히 해나가야 합니다. 친의료계 시민단체와의 연대와 육성도 필요하며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2. 기동훈 후보

상기 내용에 언급하였습니다. 


3. 최대집 후보

근거가 불분명한 한방치료임이 분명한데도 논문에 게재했다는 이유로 정당성을 인정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한방 관련 논문 대부분이 과장과 조작이 의심되므로 이를 검증할 수 있도록 연구 과제를 발주하고 대 국민홍보를 하겠습니다.


사이비의료를 일삼는 한의사들의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신고 받아서 형사처벌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의협 내에 ‘사이비의료신고센터’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최근에 저는 내부 고발자와 함께 S한방병원에 근무하던 한의사들의 ‘불법적인 의과의료기기 및 전문의약품 처방‘에 대해 대법원에 고발을 하였으며 ’한의원 내 간호조무사 물리치료 허용의 문제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조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한특위 위원장님 이하 많은 위원님들이 대 한방 싸움의 선두에 서서 헌신해 온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대 한방정책은 문재인 케어에 버금갈 정도로 의사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에 한의사협회장에 당선된 한의사의 경력을 살펴보면 이전보다도 더 강력한 한의사의 도전이 예상됩니다. 


저는 한방대책특별위원회와 수시로 소통하고 한특위에서 제안한 의결안을 최우선적으로 조치하고 제 힘을 함께 쏟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 소명이며 의협회장이 되고자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4. 임수흠 후보

개별적으로 듣기 좋은 강력한 답변을 할 수도 있지만, 답변에 대한 책임성과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 그렇게 답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임수흠 후보의 대한방정책에 대한 정리들로 질문들에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요구만하고 회장이 당선되면 방임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흠 후보는 회장 당선 후 대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방사선, CT를 한의사가 진단하고 치료에 이용할 수 있게 허락한다면 책임을 지고 회장직을 사퇴하고 투쟁에 동참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5. 김숙희 후보

모든 의료정책이 마찬가지이지만 국민의 지지가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한의학의 허구 또는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한약 원산지표기 의무와 같이 한의사들이 아파할 정책들을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의대 갈 성적이 안되어 한의대 보낸다는 학부형들의 잘못된 생각도 없애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 인식 변화를 통해 한의학을 문화유산으로 만들 것입니다.


지금의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한방대책위원회로 하겠다고 공약에 명시했습니다. 한의사들과의 싸움에 선봉에 서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6. 이용민 후보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한방은 퇴출 및 자연 도태되어야 하는 대상입니다. 한의사를 의료인에서 퇴출시키고, 한방 행위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요구할 것입니다. 


의한정 협의체를 탈퇴하여 한의사들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은 협의의 대상도 될 수 없음을 주장하면서 논리와 투쟁으로 이러한 불법적인 시도를 막아내겠습니다. 의사들의 한의대 및 한의사 대상 강의도 원천 금지 시킬 것이며, 보건복지부내의 한의약정책관실 폐지를 요구하여 말도 안 되는 한방 관련 정책들을 없애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더욱 확대 지원하고, 의협 부서 내에 한방 및 사이비 의료에 대한 업무를 맡아서 하는 인력을 보강하겠습니다. 한특위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의협 집행부가 한특위를 좌지우지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한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수단과 아이템을 개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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