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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후보자 6인의 한방정책방향은?②
  • 기사등록 2018-03-15 01: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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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범에 대한 견해 및 대응방법은? (한방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입법안에 대한 대응방안, 의·한 협진 및 의사회원의 한의대·한의사 대상 출강에 대한 의견)


1. 추무진 후보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이 허용될 경우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이 무너짐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훼손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저는 엄동설한에 목숨을 건 단식투쟁도 불사하였으며 우리 협회에서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대정부 투쟁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한의사에게 허용된 한방의료행위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 및 의료영역 침범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려고 하는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50년간 존중돼 온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과 의료의 원리를 일시에 무너뜨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법안입니다. 


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한의사에게 현대의학적 원리에 의해 사용되는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하자는 것은 의학교육을 배우지 않은 무자격자에게 의사처럼 진료를 하도록 하자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저는 2016년 9월 2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온 국민들과 국회의원 앞에서 명백히 밝힌 바 있습니다.


만약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의 국회 심의 움직임이 있을 경우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등과 힘을 합쳐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국민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원급에서 의·한 협진 제도가 있지만 유명무실화한 것은 인체와 질병에 대한 학문의 근본이 다르고, 한방행위와 한약의 표준화 및 과학화에 대한 총체적 관리기전이 없고,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 체계가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의계에서는 한의사들이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로서 한의대 교과 과정에 의료기기에 대한 교육내용이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몇 시간 강의만으로 면허를 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한의사들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대한민국 의사교육 및 면허제도와 의료제도 전반을 완전히 부정하는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협회는 의과대학 교수들의 한의대 출강 여부 파악을 하여 정기대의원 총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2. 기동훈 후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말기 암 환자들을 현혹하여 산삼 약침과 같은 고가의 불법의료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당국의 단속은 전무하고 환자들은 수천만 원의 돈을 ‘용하다’ 는 치료에 지불하고 가산을 탕진하는 참혹한 현실을 보면, 우리나라의 의료는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합리가 사라지고 국민건강이라는 대의가 소멸된, 결국 의료정책이 집단의 이익과 정치적 계산에 의해 결정되어버리고 마는 작금의 ‘야만성’을 그저 바라만 볼 수 없습니다. 한의사들은 환자를 위해 X-ray를 사용하면 환자들에게도 좋은 것 아니냐며 현대의료기기의 사용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에는 현대의료기기의 ‘사용’ 만 있을 뿐, 기기의 사용에 필수적인 ‘기본소양’ 과 검사결과에 대한 ‘책임’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의료기기의 사용은 그렇게 무책임한,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X-ray 검사를 시행하려면 의대에 입학하여 기본적인 현대의학의 도구(수학, 물리, 생물)를 익힌 후, 생물, 생리, 해부, 조직학 등을 통한 정상 인체에 대한 생물학적인 이해 위에 병리, 영상의학, 각 임상과목 학습 및 2년간의 병원실습으로 환자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사고시를 통과하여야 비로소 진료 중 적절한 시기에 환자에게 해가 될 수도 있는 영상검사의 시행을 최소한의 방사선이 사용되는 한에서 결정하고 그에 따른 치료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한의사’ 는 질병에 대한 이론적 기반이 현대의학과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현대의학에 대한 적절한 교육, 실습을 받지 않았으며 따라서 검사 결과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X-ray 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 되지 않느냐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X-ray 시행의 의미는 원하는 진료에 도움이 되는 것만 보고 나머지는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X-ray의 시행은 검사 결과를 환자의 임상양상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그 결과에 적절히 대처하여 진료에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등 쪽의 통증이 있어 정형외과 진료를 본다고 해도 X-ray 에서 기흉이 발견된다면 즉시 또는 전원하고, 환자 컨디션상 당장 기도삽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즉각적으로 적합한 대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임상적인 판단 및 대처는 단순히 기계의 사용법에 대한 숙지로는 다가갈 수 없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의사인 히포크라테스는 ‘인생(life)은 짧고, 예술(art)은 길다.’ 라는 말을 통해 환자의 ‘생명(life)’은 경각에 달려있는데 의사가 ‘의술(art)’을 익히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림을 표현한 바 있습니다. 


흉부 X-ray를 수십 년간 봐 오신 호흡기내과 교수님들도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때론 영상의학과의 협진을 통해 진료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몇 시간, 많아야 과목 몇 개를 수강하는 것 정도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소양을 갖출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자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욕심에서 기인한 자만은 한의원에서 어린이 대상 불법 성장판 측정 기계사용,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초음파 기계사용 등을 통해 이미 언론에 조명되었으며 불법적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결국에는 고가의 한약 판매로 귀결되는 민낯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환자 개개인의 금전적손실, 의료재정의 고갈도 큰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불법적이고 부정확한 의료기기 사용에 의해 질환이 없는데도 한약이 투여되거나 검사를 받고도 오진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어설픈 영상소견을 앞세워 전 세계 어느 학회에서도 발표된 적 없는 엄청난 암 치료 성적을 지금 이 순간에도 인터넷으로 홍보하고 있는 한의원들은 환자의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늦춰 고통속의 환자들을 두 번 죽이는 것입니다. 


생명을 다루는 일은 이렇게 쉽지 않고 엄중한 일이기에 면허를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이것은 쉽게들 말하는 밥그릇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닌 사회의 약속이자 일종의 안전망입니다. 이 안전망에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기에 면허는 소중히 다뤄져야 합니다. 


‘구당 김남수 선생이 한국의 화타라고 불리며 침을 아무리 잘 놓는다 해도 무분별한 진료권의 확대가 가져올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진료는 안 된다.‘가 한의사들의 공식입장이며 최근의 대법원 판결인데, 이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침에 대해서는 비전문가인 우리 의사들이 침을 놓을 수 없는 것과도 같은 이치입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성분 표기도 되어있지 않은 산삼약침이 전국의 한의원에 유통되어 정맥에 주사되고 있음이 지적된 바 있으며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산삼약침에 대한 전수조사와 성분 분석을 시행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가능케 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 과정에서 억대의 한의사협회 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이 검찰에 포착되어 계좌추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는 이미 많은 상처를 받아왔습니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환자들의 상처에 모래를 부비는 일이며 걷잡을 수 없는 재앙을 야기할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리는 행위입니다. 


원칙적인 법적용이 필수적입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한의사들의 불법 의과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온 사이, 한의사들의 불법적인 의과의료기기 hands-on 프로그램, 한의대에서의 현대의료 강의 등 불법의료와 그 가능성들이 독버섯과 같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본 후보자의 선거본부에는 국내 3대 법무법인 ‘ㄱ’ 의 변호사 2인이 있습니다. 당선된다면 한편에서는 강력한 법무팀 및 대형 법무법인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법적 이슈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의권수호팀 신설을 통해 한의사를 필두로 한 타 직역에서의 의과영역 침범에 강력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또한 홍보팀의 역할을 강화하여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대응방법에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불거져 나온 한의사협회의 입법 로비건에 대해 강력히 추궁하고 진상규명 및 김필건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한의사협회 전체의 문제임을 확인시켜 대국민 사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그동안 의·한 협진 및 의사회원의 한의대·한의사 대상 출강해 온 교수님들이나 의사들의 일부는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출강을 해온 것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들에게 한의대, 한의사 대상 출강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천명하고 이후에 출강할 경우 국민건강을 기만하고 의료법을 어긴 것에 대해 협회 내 윤리위 회부 등 강력한 대응을 해나가겠습니다.  


3. 최대집 후보

한의사는 고유의 영역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음을 스스로 알고 있고 비과학적인 자신들의 치료의 정당성 부여하고 환자를 현혹시키기 위하여 의과의료기기(진단용 뿐 아니라 치료 목적의 의료기기까지도 포함)를 사용하려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진단용 초음파의 한의사 사용이 불법이라는 건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 결정으로도 명백한데도 반복적인소송을 한의사협회에서 지원하여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법원판결이 확정된 X-선 진단기나 초음파 사용까지도 국회의원에 의한 입법 발의를 통하여 관철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한특위에서는 이에 대하여 많은 노력과 헌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협 집행부, 특히 추무진 의협 회장은 강력한 반발도 하지 않았고 실제적인 전략과 행동 역시 소극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협 회장이 된다면 복지부 관련 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근거를 제시하고 문제점을 질책하여 잘못을 시정하려 노력하겠으며 대 국민 홍보 및 국회의원의 접촉을 통해 적극적으로 챙기려고 합니다. 


김명연 의원의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허용’ 법안 및 인제근 의원의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이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의료법에 명시하자’는 발의안은 이번 뿐 아니라 반복해서 한의사협회가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협 회장 당선 후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인 대 국회 활동을 하고 직접 제가 관여하여 본회의 통과를 막을 것이며 최악의 경우에는 전체 의사궐기대회 및 그 이상의 강도 높은 투쟁을 진행할 것입니다.


한의과대학 커리큘럼 상 기초의학 뿐 아니라 임상의학, 영상의학, 진단검사의학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한의과대학에 출강 중인 의대 교수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의사들은 “자신들도 충분히 현대의학을 교육받고 있기에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임상경험도 없이 교재 몇 권과 수업만으로 이런 주장을 하는 걸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들의 주장이 빌미가 되는 한의과대학의 출강에 대해서는 단호히 막도록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대한의학회와 의과대학 학장 회의에 제가 직접 참석하여 출강금지 요청을 하고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임수흠 후보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특히 회원들의 관심과 지지가 높은 위원회로 그 동안 넥시아 검증을 위한 연구 추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금지를 위한 홍보물 제작, 한의사 혈액 검사 사용 허용에 대한 유권해석 정정요청, 대 한방 고소 고발 당사자 지원, 대 한방 정책자료 수집 활용 등 위원회에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한의협의 공세적 자기 몫 챙기기에 대한 대응 부족, 추무진 집행부의 의료일원화 논란에서의 역할 부재, 전임 한의협회장의 초음파 시연 사건에 대한 강경 대응 부족 등 투쟁력과 행동력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듯 그 동안 기울인 노력과 회원들의 높은 기대에 비해 만들어낸 성과에 아쉬움이 많기에  현재의 한특위를 공격형으로 대대적으로 보완 개편하지 않으면 대 한방 의료 정책에 대한 회원들의 신뢰는 점점 사려져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수흠 선대본부는 당선 후 상설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상근직 투쟁부회장을 중심으로 의료악법과 대 한방 정책을 막아내고, 또한 한특위도 현재의 정책 부문이 아닌 투쟁 부문으로 강화시키기 위하여 신설될 투쟁위원회 산하로 편입하여 회원들이 진정 원하는 모습으로 개편할 것입니다.


이것이 의협과 한특위의 위상을 높이고 ‘이기는 싸움’이라는 목표 중심적 접근법에 대한 회원들의 간절한 소망에 부응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5. 김숙희 후보

한의사들의 의과영역 침범은 가당치 않습니다. 지난해 국회 복지위 입법 상정은 의협 정치역량 부족입니다. 한의사협회에 밀렸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력을 강화해서 입법화 초기부터 막아야 합니다. 대국민 홍보, 모든 의사들의 단합된 투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방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입법안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정치인들을 확보하여 입법화 초기에 막아내겠습니다.


또 정부가 국민들에게 2중으로 의료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로 협진을 막아낼 것입니다. 


한의대나 한의사 상대 강의를 하는 의사들을 설득해보고 계속 강의를 지속 한다면 윤리위 회부는 물론 의사 여론으로 압박을 하고 제명까지 고려하겠습니다.


6. 이용민 후보

한의사가 의과영역을 침범하려는 시도 자체가 자신들의 학문적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의료법에 규정된 면허의 배타성을 부정하는 행위로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한의사들의 불법적인 의과 영역 침범 시도를 분쇄하기 위해 대국민 제보 창구 개설, 내부 고발 센터 운영,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한 불법 광고 민원신청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현재 의한정 협의체를 만드는 조건으로 잠시 중단되어 있는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시도는 반드시 다시 수면위로 올라올 것입니다. 그 때 의협이 의한정 협의체에 들어가 있으면 이 논의 자체가 협의의 대상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의한정 협의체 탈퇴를 선언하고, 이미 축적되어 있는 한방 의료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면서 국민과 정부를 설득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 드렸듯이 한방 행위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요구하여 퇴출시키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주장과 시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의사들이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파업까지 불사하는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서 막아내겠습니다.


의대 교수들이나 일부 의사들이 한의대생이나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현대 의학을 강의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므로 제제를 가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의사들이 의과영역을 침범하려고 하면서 내세우는 가장 중요한 명분이 바로 한의대 교과 과정에 현대 의학 과목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그 동안 의사들이 한의학에 대한 막연한 동정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의학의 전문성에 대해 숙고하여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한의사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아무 과나 교과과정에 의학 과목을 편성하면 의사가 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이러한 논란은 싹을 잘라야 합니다. 한방과의 협진을 금지시키고, 한의대나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에 출강하는 의사는 의협 윤리위원회의 징계가 내려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명단을 의사 사회 내부에 공개하여 다시는 이런 일을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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