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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의료기관 등 금연구역 설정 추진…10미터 이내 - 박인숙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 기사등록 2018-03-14 02: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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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학교, 청소년시설 및 의료기관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국회여성가족위원, 자유한국당 송파갑)의원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지정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어린이와 청소년, 의료기관 이용자 등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학교, 의료기관 등의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해당 시설의 주변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지자체 조례를 통한 금연구역 지정 현황(2016년 12월 기준)’자료를 살펴보면 학교정화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단 한곳도 지정하지 않은 지역은 광주, 대전, 울산, 제주 등 총 4곳이고, 어린이집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중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등 총 10곳으로 나타났다. 


또 복지부에서 제출한 ‘시설별 지자체 조례를 통한 금연구역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밖은 88.6%, 의료기관 밖은 97.6%, 보건소 밖은 98%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상당수 어린이집 등 시설의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시설 주변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가 창문 등을 통해 시설 내부로 들어오거나 어린이 등 이용자들이 해당 시설을 출입하면서 간접흡연에 노출될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박인숙 의원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학교나 어린이집 시설의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었지만 상당수의 시설이 아직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있지 않아 많은 아이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어 있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뿐만 아니라 학교, 청소년시설, 의료기관 시설의 주변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담배연기로 인한 간접흡연의 노출 위험성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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