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지난 2017년 11월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지난 3월 1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한약첩약 급여화 정책에 대한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실제 복지부는 지난 3월 11일 “한의계와의 협의 등 의견 수렴을 거쳐 한약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러한 발표는 한의계의 요구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협이 문제로 제기하는 것은 현재 대다수 한약이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안전성, 유효성이 자료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여화를 전제한 것처럼 발표한 것은 건강보험 등재의 원칙을 무시한 처사라는 주장이다.
또 2012년 복지부에서 첩약을 급여화 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 약 2,0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계 스스로 반대해 진행하지 않은 사안을 과학적 근거도 준비되지 않은 한약을 급여화한다는 것은 불가한 일이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한약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며,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한약 부작용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한약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과학적으로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약에 대해 급여화를 논의하는 것은 건강보험 정책에도, 과학적으로도 어불성설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7년 11월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이 65세 이상 노인에게 투약하는 한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의협은 개정안의 즉각 철회와 한약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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