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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한의약 육성 조례안…바른의료연구소·서울시의사회‘반대’ - “한약제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 없어”“조례안 가결 강행”등 문…
  • 기사등록 2018-03-13 0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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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와 바른의료연구소가 지난 3월 7일 서울시의회가 가결한 ‘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하 이 조례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바른의료연구소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  

바른의료연구소는 12일 “국내 지자체 중 최초로 통과된 이 조례 제정안이 상위법인 한의약육성법의 위임규정을 위반한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상위법에는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한 한의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서울시의회가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에 이 항목을 임의로 추가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이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역시 “내용상으로 한의약 육성에 관한 내용으로 바라볼 수도 있으나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초과하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례안 제5조와 마찬가지로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사업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을 위한 시책마련의 의무를 부과한 제8조 역시 상위법의 위임입법에 위배되는 불법 입법이다. 


검토보고서에는 이 조항도 “상위법에 이에 해당하는 근거가 없는 상태임”이라면서, “현재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에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다면 현행 사업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중점이 있다고 사료됨”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종합의견에서도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몇 가지의 내용에 대하여서는 현재 시립병원이나 보건소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업(시민건강국의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서울의료원 한의학과 운영 등)들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만들기 위한 근거로 보임”이라고 밝혔다. 


이 의견은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을 추가한 조례안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임을 인정하면서, 이 조례안이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한의약 사업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힌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검토보고서의 의견을 무시하고 조례안 가결을 강행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방치료 사업들의 효과와 안전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한방난임사업을 수행했던 지자체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확보한 결과를 분석한 결과, 한방난임치료의 효과가 매우 낮을 뿐더러 난임한약 복용으로 간기능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음을 밝혀냈다”며, “서울시의 치매예방사업인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도 사업대상자 선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한약 복용 후 간기능이 악화된 대상자도 있음을 확인했다. 이처럼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한의약 치료사업에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혈세를 지원하겠다고 한 것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아주 잘못된 행태이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한의약 육성 조례안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므로 원천 무효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서울시의회가 조례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며, “보건복지부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한방치료사업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감독청으로서 조례안의 재의를 서울시장에게 요구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이 조례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한방치료사업에 서울시민들의 혈세를 투입한 것에 대해 국회, 감사원, 사법부 등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임을 확실히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서울시醫, 한방 치료용 첩약 건강보험 적용 문제 발생시 책임 정부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정부가 한방 치료용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 차후 한약 보험 적용으로 인해 발생할 국민 건강 위해·건강보험 재정 및 국민혈세낭비 문제는 고스란히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는 현재의 건강보험 구조는 낮은 의료수가를 감당하는 의료진의 희생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0여년간 1조원 이상의 국민의 세금이 투입 되었는대도 불구하고 표준화나 과학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한의약육성발전계획’과 같이 국민혈세는 투입됐지만 결과물은 없는 정부의 한방지원 사업을 비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다. 본회는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산지와 함유량 표기 등이 불분명해 성분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한약제의 투여가 자칫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끼치지 않을지 여전히 의문스럽다”며, “정부의 성급한 첩약 급여화 검토 보다는 한약제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 등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위임입법이란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입법부 이외의 국가기관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말하며,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 법을 말한다. 


이 조례안은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시장의 책무),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등),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제6조(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7조(계획 수립의 협조), 제8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 제9조(권한의 위임?위탁) 등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조항은 상위법의 조항을 거의 그대로 가져왔지만, 제5조와 제8조는 상위법에 전혀 포함되지 않은 '한의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이 새롭게 추가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한의약 육성법은 한의약(韓醫藥) 육성의 기반 조성과 한의약기술 연구·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입법됐다. 


즉 한의약 육성기반 조성 및 한의약기술 연구·개발의 촉진이 이 법을 제정한 목적인 것이다.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을 규정한 제5조를 보면 더욱 그렇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2.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3. 한의약기술의 정보화, 4. 한의약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국제기준 규격화, 5. 한약재의 안정적 생산 기반 조성, 6.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7. 한약시장의 지원·육성 등으로서 한의약 육성의 기반 조성과 한의약기술 연구·개발의 촉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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