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제이제이무역, 냉동다진마늘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 식약처, 정식 수입절차 안거치고 보세구역서 반출·판매한 사실 확인
  • 기사등록 2018-02-06 23:45:45
기사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업체인 ㈜제이제이무역(경기 안성시)이 ‘냉동다진마늘’(천연향신료)’ 제품을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세구역에서 반출·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18일, 2019년 10월 18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2404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바이엘, 한국노바티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ST, 바이엘 코리아, 한국머크, 한국BMS제약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17일 세계혈우병의날]주요 제약사들 다양한 캠페인과 기부 등 진행
위드헬스케어
한국화이자제약
GSK2022
한국얀센
한국MSD 202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