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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부처 협력으로 대응 강화 - 질병관리본부-농림축산검역본부 AI 유전자원 공유 등 추진
  • 기사등록 2018-02-06 17: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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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가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차단방역 및 인체 감염 방지 등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고병원성 AI  확산 등 긴급상황에 대비한 AI 항원 대량생산에 이용할 백신생산용 유전물질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공(2018년 1월)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제공한 백신생산용 유전물질[재조합 벡터(숙주에 이종의 DNA를 운반하는 DNA)]을 이용하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항원 제조가 가능하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AI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추진 중인 ‘AI 항원뱅크(백신용 항원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보관하는 것)비축’에 이용될 예정이다.


해당 백신생산용 유전물질은 2010년 질병관리본부 학술연구용역을 통해 충북대학교 최영기 교수팀과 공동 개발했고, 2013년 국내 특허, 2015년 미국 국제 특허등록을 받은 바 있다.


또 국가 방역 역량 강화를 위해 추후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국유특허기술 무상 통상실시권(특허를 여러 사람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전 등 산업적 사용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도 인수공통감염병인 고병원성 AI의 국내외 발생동향, 유전자 특성정보를 질병관리본부와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03년 국내 가금농장에서 최초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확인된 이후 매 발생 시마다 분리된 바이러스를 질병관리본부와 공유함으로써 인체감염 위험도 평가 및 진단법 개발 등 사람에서의 발생방지를 위한 기반 구축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야생조류에 대한 AI 상시예찰 기간 및 검사기관을 확대하여 국내 유입 조기감시 체계와 가금분야 차단방역 조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AI 확인 시에는 관련정보를 질병관리본부에 지체 없이 통보하고 있다.


두 기관은 “앞으로도 ‘사람과 동물의 건강이 하나’라는 원헬스(One-Health) 기반 하에 AI 등 주요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정보 교환, 병원체 공유 등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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