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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터관리 제품 허위 광고 주의…허가받지 않은 경우 많아 - 바른의료연구소,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촉구
  • 기사등록 2018-02-05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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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구소(이하 연구소)가 흉터관리 제품의 허위 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구소는 문제가 있다고 인지한 의료기기 제조업체 H사가 제조한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 ‘스카클리닉-Thin’(이하 S제품, 제약회사와 화장품회사 등 2곳에서 판매)에 대해 식약처가 이 제품의 사용목적을 ‘흉터의 관리’로 허가한 것을 확인했다.


문제는 제약회사가 판매한 제품의 외부포장에는 ‘흉터의 관리’가 아니라 ‘흉터 예방 및 관리에 효과적인 실리콘 젤 시트’로 표시하였고, 제품설명서에는 ‘▲흉터의 형성을 예방해줍니다. ▲흉터가 정상화되는데 도움을 줍니다. ▲색소침착된 흉터에 개선효과를 보입니다’ 등으로 표시해 흉터예방, 흉터치료, 색소침착 흉터의 개선 등의 효과가 입증된 것처럼 광고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화장품회사가 판매하는 제품은 외부포장에는 ‘제왕절개 및 수술화상으로 인한 흉터 예방 및 관리에 효과적인 실리콘 젤 시트’로 광고했다.


연구소의 민원신청에 식약처는 “외부포장(판매자가 각각 I제약’, ‘O코스메틱’으로 표기된 제품)광고 관련 해당품목 제조업자인 H사에 대해 우리청 운영지원과로 ‘의료기기법’위반으로 행정 처분 의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회신했다.


또 지난 1월 사용목적의 표시·기재 위반(의료기기법 제24조제1항제2호)으로 해당 품목의 3개월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도 내렸다.


이 제품을 광고 및 판매하던 화장품회사 홈페이지에서 ‘임산부 스킨케어 전문기업 O코스메틱이 흉터개선 제품을 새롭게 론칭했다. S제품은 흉터의 흔적을 제거하는 점착성 투명 실리콘 젤시트 형태의 의료기기 제품이다. 이 제품은 수술과 화상 등 상처로 생긴 피부의 흉터를 정상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침착된 흉터에 개선 효과를 보이며 수술이 필요 없고 통증 없는 신개념 제품이다.’ 등으로 광고하는 보도자료를 확인했다.


이에 연구소는 이 회사가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했는지, 화장품회사 홈페이지에 의료기기 광고를 할 수 있는지 등을 식약처에 질의했다.


식약처가 광고 주체로 파악된 판매업체의 관할 보건소로 점검하도록 협조 요청한 결과 “스카클리닉-thin 제품에 대한 O코스메틱의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점검결과, 상기 업소는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자사 홈페이지 및 뉴스웨이브에 의료기기인 스카클리닉-thin 제품에 대한 광고를 게재·판매하면서 식약처에서 허가받지 않은 효능에 대하여 광고하여 경찰서에 고발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회신했다.


연구소는 동아제약이 판매하는 흉터관리 제품인 노스카나시트의 외부 포장에 표시된 ‘흉터관리에 효과적인 실리콘 젤 시트’ 문구의 표시기재 위반여부에 대해 식약처에 민원신청도 한 상태이다.


노스카나시트의 품목허가사항 중 작용원리 항목에서 ‘흉터의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이 제품의 흉터완화에 대한 효능·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

연구소는 “현재 국내에 시판 중인 흉터관리 제품 중에는 임상시험을 통해 효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흉터예방, 흉터치료, 흉터관리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하는 경우가 많다”며,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도 없이 의료기기를 불법 판매하는 업체도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소는 “국민들이 허위광고에 현혹되어 건강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식약처와 보건소가 본연의 업무인 의료기기의 허위광고 및 불법판매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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