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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수리업체가 도시락 배달…식약처 적극적 개선 의지 - 최도자 의원, 수익만 추구하는 배달앱 관리문제 지적…사업자확인 의무…
  • 기사등록 2018-01-31 22: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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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배달앱을 통한 음식주문이 급성장한 가운데, 기본적인 사업자등록 조차 확인하지 않는 배달앱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국민의당)의원은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배달앱의 음식점 정보를 확인한 결과 유령사업자가 버젓이 영업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배달앱 업체의 자정노력을 믿고만 있어서는 안된다며, 식약처의 안일한 행정을 질타했다.


최도자 의원실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컴퓨터 수리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도시락을 팔고 있고, 폐업으로 신고된 업체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었다.


또 ‘ooo치킨’으로 등록된 업체가 파스타를 배달하고 있으며, 한 업체가 이름과 메뉴만 바꿔서 여러 음식점으로 등록해 영업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음식점의 경우 무신고 영업시, 5년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지만, 최근 3년간 무신고영업으로 적발되어 고발된 음식점은 586건에 불과하다.


게다가 배달전문 음식점의 경우 간판 없이 배달앱이나 전단지를 통해서만 영업하는 경우가 많아 지자체의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현재 위생문제로 영업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업체가 배달앱을 통해 영업을 하고 있어도 단속할 수 없는 상황인 점을 지적한 것이다.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에 대한 전국 일제 단속 등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2016년도에 1,760개소(72개소 위반)를 점검하고, 2017년도에는 4,264개소(64개소 위반) 점검에 그쳤다.


전국에 음식점으로 등록된 곳만 약 80만개이며, 매일 수십개의 업체가 생기고 폐업하는 것을 감안하면 단속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식약처는 지난 2017년 11월 22일부터,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할 때 해당음식점의 위생수준을 미리 확인하고 음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이력, 음식점 위생등급 등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 들어난 것이다.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배달앱 업체는 법률상 소비자와 배달음식업체를 단순히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불과해 음식에 대한 문제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한다.


따라서 무허가 또는 불량 음식점이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판매하더라도 배달앱을 직접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법적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최도자 의원은 “배달앱 회사들은 음식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처럼 아주 기본적인 정보파악 조차 하지 않고 막대한 광고료와 수수료를 취하고 있다”며, “배달앱 업체가 자신이 광고하는 음식점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의무를 부담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빵, 떡, 반찬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제과점‧즉석판매제조업체‧일반음식점 등이 전화, 배달앱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주문을 받아 직접 배송하는 것은 현행 식품위생법에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과점‧즉석판매제조업체 등은 안전인증기준(HACCP) 적용 등 위생관리 수준에서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차이가 있어 유통업체를 통해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 마켓컬리 등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식품유통 영업형태를 조사하여 안전과 무관한 규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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