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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기관들 교육부 규제와 간섭 우려 표명 -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의견서 제출
  • 기사등록 2018-01-17 15: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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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정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한국대학평가원, 한국간호교육평가원,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한국경영교육인증원, 한국공학교육인증원,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이하 인정기관들)들이 교육부의 규제와 간섭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인정기관들은 지난 10일 공동회의를 통해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이같은 공동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인정기관들이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교육부가 현재 고시에 인정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시정명령, 지정철회 및 취소에 관한 조항을 구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정기관을 지도·감독하고 있음에도 해당 근거를 상위법령에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인정기관의 독립성·전문성·자율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인정기관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또 인정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시정명령, 지정철회 및 취소 등의 조항이 상위 법령에 필요할 만큼 인정기관의 책무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법령 개정의 취지가 언론에 발표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도 보였다.


이에 인정기관들은 ▲교육부는 평가·인증 인정기관 다수가 반대하는‘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정 중지 ▲교육부는 평가·인증 인정기관의 독립성·전문성·자율성을 저해하는 일련의 시도 즉각 중지 ▲교육부는 차후 고등교육평가·인증인정기관협의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공동 논의 등을 요구했다.


고등교육평가·인증인정기관협의회장(공동회장 임종보 한국대학평가원장, 김영창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은 “이번 입법예고(안)은 인정기관의 책무성 강화라기보다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인증을 운영해야 하는 인정기관의 독립성·전문성·자율성을 저해하는 조치로 판단된다. 자율적인 질보장체제로 평가·인증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신뢰와 지원을 바탕으로 한 상호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9개 인정기관은 ‘고등교육평가·인증인정기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인정기관 교류협력을 통해 평가·인증제가 대학과 학문의 발전 및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향후에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공동 의견서 전달 ▲교육부 관계자-고등교육평가·인증인정기관협의회 공동 논의 추진 등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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