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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의료용어표준’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 - 표준경혈명 및 위치 375건, 8개 부문 신규 용어 약 4만 2,000건 반영 등
  • 기사등록 2018-01-11 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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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보건의료용어표준’고시 개정(안)을 1월 11일부터 30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추진해온 한의학 표준화의 결실로 침을 놓는 모든 혈자리 중 가장 기본이 되는 혈자리인 경혈에 대한 표준경혈명 및 위치 375건이 처음 반영됐다.


또 국제표준과의 정합성 및 관련 학회 등 전문가 검토를 거쳐 종전 대비 임상검사·방사선의학·치과·간호 등 8개 부문에서 신규 용어 약 4만 2,000건, 변경용어 약 2만건, 삭제용어 약 500건이 반영됐다.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보건의료분야의 다양한 표현을 약속된 형태로 정의한 ‘한국형 용어표준’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11개 분야 10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등 표준화위원회를 구성·운영, 사회적 합의를 통한 용어 품질관리를 하고 있다. 


용어표준은 보건의료정보화의 가장 기초적 인프라로써 표준화된 전자의무기록 작성을 유도하여, 의료기관 간 정보교류·보건의료빅데이터 구축 등을 가능하게 한다.


또 이를 통해 환자진료이력에 근거한 맞춤형 진료, 근거기반의 임상연구, 국제 보건의료정보간의 상호 비교·분석 등 의료정보가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의 표준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진료정보교류시 우선적으로 용어표준 사용을 권고하고, 민간분야에서의 활용을 유도하고 있다.


또 의료기관이 표준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정보표준 홈페이지(http://www.hins.or.kr)를 통해 관련 표준을 제공하고, 의료기관 대상 세미나·교육 등 지속적인 홍보도 하고 있다. 


복지부 오상윤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이번 행정예고는 1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2월 중 고시가 시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의료정보표준 홈페이지(http://www.hin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30일(화)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014년 9월 제정된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의료용어에 대해 같은 의미로 분류될 수 있도록 개념화(대표어·동의어)하는 용어체계로 매년 개정 고시되고 있다.


또 진료기록 작성에 필요한 질병, 수술, 검사, 방사선, 치과, 보건 등 보건의료분야 용어의 집합체로써 10개 부문별 용어를 포괄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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