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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책, 새해 어떻게 바뀌나? - 식품과 축산물 기준 규격 통합관리, 수입건강기능식품 유통이력추적관리 …
  • 기사등록 2017-12-28 00: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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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새해부터 식품 정보표시면에 표 또는 단락 표시 및 활자크기 확대·통일되고, 동물카페 관련 음식점 소독시설 설치 의무화 등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이같이 2018년부터 달라지는 식품 분야의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식품 분야의 대표적인 추진 내용은 ▲음식점 주방 공동사용 확대(1월) ▲식품 정보표시면에 표 또는 단락 표시 및 활자크기 확대·통일(1월) ▲식품과 축산물의 기준·규격 통합 시행(1월) ▲실온보관 음료류와 발효유류 냉동판매 가능(1월) ▲발효식초의 제조·가공에 오크칩(바) 사용 가능(1월) ▲수산물 국가잔류물질검사(NRP) 체계 구축(2월)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 신설(4월) ▲식용란선별포장업(4월)과 식육가공업(12월) HACCP 의무화 ▲수입건강기능식품 유통이력추적제도 의무적용 확대(6월) 및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의무적용 확대(12월) ▲동물카페 관련 음식점 소독시설 설치 의무화(7월) 등이다.


◆1월부터 변경되는 주요 정책들 

시설투자 등으로 인한 영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같은 건물 안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거나, 일반음식점과 바로 인접한 장소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주방을 공동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식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사항을 정보표시면에 ‘표’로 표시하거나 각각의 내용을 ‘단락’으로 나누어 표시하도록 개선한다.


또 표시사항 활자 크기는 정보 종류에 관계없이 10포인트 이상으로 확대·통일한다.  


그간 활자 크기는 원재료명 7포인트 이상, 업소명 및 소재지 8포인트 이상, 유통기한 12포인트 이상이었다. 


식품과 축산물 관리기준을 일원화하기 위해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으로 구분 관리되던 식품(250개 유형)과 축산물(111개 유형)의 기준 규격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274개 유형)으로 통합 관리된다.


예를 들어 국수, 냉면, 당면 등 6개로 분류되던 면류 세부 유형을 제조방식에 따라 생면·숙면·건면·유탕면 4개로 분류되고, 지방 함량에 따라 구분되던 가공유·저지방가공유·무지방가공유 등이 가공유로 통합되는 등 127개의 유형으로 변경된다. 


하절기에 시원한 음료를 원하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 냉동상태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표시한 음료류, 발효유류는 실온제품이라도 판매업자가 얼려서 판매가 가능하다.


발효식초의 다양한 제조 방법을 인정하기 위해 과실주에 착향 목적으로 사용 가능했던 오크칩을 발효식초의 제조·가공에도 사용된다.


◆2월 이후 신설, 의무화 추진 정책  

위해 수산물 유통 신속 차단 및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 과학적 위해평가 등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잔류물질을 관리(NRP)한다.(2월)


잔류물질 검사는 전국 위공판장(194개)에서 경매·유통되는 다소비 수산물(18개 품목)에 대해 동물용의약품 등 28종 검사를 실시한다.  


계란을 안전하게 유통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선별·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이 신설된다.(4월)


축산물의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용란선별포장업(4월)과 햄,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식육가공품(12월)에 대해 HACCP 적용도 의무화된다. 


수입부터 판매단계까지 이력 정보를 추적·관리하여 위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수입건강기능식품 유통이력추적관리 의무적용 대상을 2016년 기준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체로 확대된다.(6월)


또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향상을 위해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의무적용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 중 2017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업소에 적용한다.(12월)


사람과 동물간의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음식점과 동물의 출입·전시·사육이 수반되는 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동물카페 등에서는 출입구에 손 소독 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7월)


식약처는 “2018년에 바뀌는 제도들은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안심과 신뢰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안심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8년 식·의약품 주요 안전정책 추진 일정은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mcode=m1046v1b&wr_id=3744&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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