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가 최근 2018년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의 과소 편성과 삭감으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태롭게 한 정부와 국회의 무책임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나섰다.
또 2018년 국고지원 예산의 법정기준 충족과 함께 안정적이고 명확한 국고지원의 법제화를 위한 요구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설 것도 촉구했다.
우선 ‘예산의 범위’와 ‘상당’이라는 제한적이고 자의적 문구를 삭제하고,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100의 금액을 지원한다’로 국고지원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다음으로 당해 연도에 지원되지 못한 국고지원 예산을 차기 연도 예산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국고지원 사후 정산제를 도입해야 한다.
양 협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는 보험재정의 뒷받침이 불가피하고, 한시적인 흑자 재정 구조라 하더라도 보험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안정적인 국고지원의 법제화가 필수적이다”며, “국민건강과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국고지원의 법제화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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