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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단체 ‘국고지원금 사후정산제’도입 강력 요구 -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삭감안 국회 의결을 규탄한다”
  • 기사등록 2017-12-07 18: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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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단체(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하 가입자단체)가 2018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삭감안에 대한 국회 의결을 규탄하면서 ‘국고지원금 사후정산제’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1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뒤로 36일 만인 지난 6일 새벽, 국회는 지난 4일 여야 원내대표 간 밀실합의의 결과물이었던 건강보험 국고지원 삭감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가입자 단체는 “이른바‘문재인 케어’가 가뜩이나 재정조달 대책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국고지원이 또다시 삭감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가입자단체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내년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2018년도에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일반회계의 국고지원액은 2018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53조 3,209억원)의 14%인 7조 4,649억원이어야 한다.


그러나 올해 복지부는 2018년도 예산안에서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액을 올해 6조 8,764억 원 보다 4,289억 원 증액한 7조 3,049억 원(일반회계 5조 4,201억 원, 건강증진기금 1조 8848억 원)으로 편성해 일반회계에서만 규정보다 2조원이나 누락한 상태로 제출한 바 있다. 

 
문제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일반회계에서만도 2조원이나 낮게 편성된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액 편성안에서 또다시 2,200억 원이 삭감한 채 통과됐다.


가입자단체들은 “여야 원내대표 간 밀실야합으로 이루어진 건강보험 국고지원 축소 예산안이 결국 국회 통과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며, “오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실현하는데 30.6조원의 추가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는 마당에 국고지원을 줄인다는 결정이 결국 문재인케어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들의 보험료 인상만으로 해결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건강보험의 국고지원 정상화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으며, 국민들도 이렇게 확보되는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욱 확대시켜 나가면서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나가고자 하는 새 정부의 정책과제가 차질 없이 잘 수행되기를 바라 왔던 것이 사실이다”며, “그러나 문재인 케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18년도 국고지원금을 더욱 확대하는 논의를 진행하기는커녕 정부 예산안을 덮어놓고 반대하며 국고지원금 삭감에 나선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법정 국고지원금을 협상의 대상으로 삼아 결국 타 예산과 ‘딜’해버린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가입자단체들은 이번 국고지원 축소 예산안 의결을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국고지원금 사후정산제’도입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또 국고지원 비율의 단계적 확대 등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 논의도 당장 시작하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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