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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한림대의료원 윤대원 이사장 엄정 수사 촉구 - 부당노동행위 의혹, 윤대원 이사장 구속수사 촉구도
  • 기사등록 2017-12-07 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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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가 지난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림대학교의료원의 모법인인 학교법인 일송학원 윤대원 이사장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지난 1일 한림대학교의료원 소속 4개(강남, 동탄, 한강, 평촌) 성심병원 직원들이 보건의료노조에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지부 설립총회를 진행하자 사측이 기다렸다는 듯 조합원 탈퇴 회유, 느닷없는 직장노조 출현 등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채수인 한림대의료원지부장은 “지난 12월 1일 한림대학교의료원에 노조가 설립됐다. 그러자 동탄과 한강성심병원에서 팀장과 수간호사가 실체도 모르는 가입원서로 직장노조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며, “보건의료노조 가입을 빌미로 인사고과를 운운하며, 직원들을 회유하기도 했다. 강남성심병원 경우 우리 노조 가입원서를 회수하고 노조비에 대한 거짓정보를 퍼뜨린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엄중히 다루겠다고 한 바 있다. 이러한 시점에 사측에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 윤대원 이사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현장 발언에 나선 한 간호사 조합원도 “노조가입 시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이 가해지고 있다. 가입자를 색출하기도 하고 노조가 생기면 병원이 망한다는 말로 고용불안을 조정하고 있다”며, “평촌성심병원은 이익제공을 약속하며 평사원에게 직장노조 간부를 맡아줄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강남, 한강, 동탄 성심병원은 노조 출범 직후인 12월 4일 부서장들이 직장노조 가입을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노동조합이 설립되자마자 4개 병원에서 동시에 체계적인 부당노동행위가 벌이진 것은 학교법인 일송학원 차원의 대응일 것으로 보고, 일송학원 윤대원 이사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며, 고용노동부 차원의 엄중한 수사로 적폐를 드러내고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은“지난 4일 발표된 한림대의료원 조직문화 개선안에는 논란이 된 체육대회 폐지, 정시출퇴근 보장, 자유로운 연차사용 보장의 내용이 담겨있다. 소가 웃을 일이다. 모두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며 당연히 지켜야 하는 법임에도 이것을 개선안이라고 내놓은 것이다”며, “노조를 만들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관리자들과 수간호사들이 주축이 되어 직장노조 가입원서를 배포하는 것이 조직문화를 개선하겠다고 하는 자의 진심인가. 한림대의료원은 법을 위반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엄정한 법집행이 될 때만이 병원 내 횡행한 갑질이 사라지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가 정착할 것이며 국민건강권을 지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윤대원 이사장 구속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 : 보건의료노조)


이번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지난 국감에서 강동성심병원의 240억원 임금 체불 사건을 밝혔다. 국정감사 후 강동성심병원 이외 한림대의료원 소속 모든 성심병원에서 특별근로감독이 시행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사측은 버젓이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 철저히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탄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일벌백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분노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성심병원 때문에 기가 막힌 연말이 되고 있다. 보건의료 노동 현장의 노동권은 환자들의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며,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으로서는 보건의료인력특별법이 제대로 제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우선 든다. 병원 현장의 다양한 사례의 정확한 기준을 만들어 현장을 바꿔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한림대의료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며, 고용부는 이를 받게 되면 적극 수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특별사법경찰권’을 통해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노조법 위반 등 노동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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