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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공정위, 여름 휴가철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휴가철 숙박, 여행, 항공, 렌터카 소비자 피해 주의”
  • 기사등록 2017-07-28 11: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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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숙박, 여행, 항공, 렌터카 분야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숙박, 여행, 항공, 렌터카 등 휴양·레저 분야는 소비자 피해건수가 증가 추세이고, 특히 휴가철인 7∼8월에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들은 이번 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주요 소비자 피해사례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숙박, 여행, 항공, 렌터카 등 휴양·레저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건수가 증가 추세이고, 특히 휴가철인 7∼8월에 피해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 해당 업체가 약관에서 미리 정한 환불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품목별 주요 피해사례
△숙박시설=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거나 예약한 숙박업소의 위생이 불량하다.

△여행상품=항공권 미확보, 여행참가자 수 미달 등으로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여행(기획여행) 중 임의로 관광일정을 변경 또는 취소한다.

△항공이용=위탁수하물이 파손되었음에도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렌터카=렌터카 반납 시 발견된 차량 흠집에 대해 수리비 및 휴차료를 과다하게 청구한다.

이같이 7∼8월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여름 휴가기간이 대부분 7월 말, 8월 초에 집중됨에 따라 휴양·레저 분야에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휴가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 유의사항
▲상품 선택 단계
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숙박시설=홈페이지 게시 가격과 숙박예약 대행사업자가 게재한 가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가격과 조건을 꼼꼼하게 비교하고 선택해야 한다.

△여행상품=업체 부도 등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등록된 업체인지, 영업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여행업자의 등록 유무나 보증보험 가입 여부, 유효기간 등은 해당 여행사 관할 시·군·구 관광과로 문의하거나 한국여행업협회(KATA)의 ‘여행정보센터(www.tourinfo.or.kr)’에서 ‘여행사 검색→여행사명 클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렌터카=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사고의 경중 구분없이 계약서에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면책금을 미리 규정하는 업체의 이용을 자제한다.

또 차량을 인수받을 때 차량 외관의 상태와 연료량을 확인하고, 손상부위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한 후, 손상된 내용과 잔여 연료량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 두어야 한다.

▲예약 및 결제 단계
예약 및 결제 전에는 반드시 업체의 환불·보상기준을 확인한다.

특히 특약사항이 있는 여행상품의 경우 계약해제 시 예상치 못하게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으므로 특약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얼리버드, 땡처리 등 할인항공권의 경우 환불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매 전 환불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피해 발생 단계
휴가지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특히, 항공 이용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분실, 인도 지연 시에는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 상담 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또 피서지 바가지 요금, 자릿세 청구 등 부당한 요금징수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피서지 관할 시·군·구청 및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여름휴가를 이용해 숙박, 여행 등을 계획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휴가철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의 상당수가 미흡한 정보제공으로 발생하는 것인 만큼 사업자들도 가격, 시설,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알기 쉬운 곳에 표시하고, 이용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사전에 소비자들에게 명확히 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숙박시설, 음식점 등에 예약을 했다가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사업자는 물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다른 소비자들도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도 휴가계획 변경 시 가급적 빨리 해당 업체에 연락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등 성숙한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도 함께 당부했다.

한편 여름 휴가철 주요 품목별 소비자 피해현황·주요사례·유의사항, 주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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