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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mc ‘지방이’ 상표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 승소
  • 기사등록 2017-05-17 16:03:47
  • 수정 2017-05-17 1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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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핫’한 캐릭터 상품이 있다. 뚱뚱한 몸통과 얼굴, 짧은 팔다리로 지방을 형상화해 디자인한 ‘지방이’ 인형은 국내뿐 아니라 일본 중국 등 국외에서도 큰 인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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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인기 덕에 심지어 ‘정품’ 지방이 인형임을 강조하며 판매업체들이 서로 경쟁하는 판국이지만, 현재 판매되고 있는 지방이 인형 중 ‘정품’은 단 한 개도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인기 캐릭터 ‘지방이’의 저작권 소유자가 365mc 네트웍스이며, 그 외 유통 판매되고 있는 모든 지방이 인형은 정품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65mc 네트웍스는 ‘지방이’ 인형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인형업체 도담코리아와의 ‘지방이 캐릭터저작권 및 지방이 상표 침해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담코리아는 ‘지방이’ 인형 제조·판매를 금지당하고 보관중인 창고 내 물품 역시 몰수당한다.

이번 판결로 ‘짝퉁’ 지방이 인형을 판매하고 있는 여타 업체들에게 저작권 침해 불법행위 대한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짝퉁’ 지방이 인형 유통 생산 행위에도 제동을 걸게 됐다.

이번 소송은 365mc가 2012년부터 홍보를 위해 만든 비매품 캐릭터인 ‘지방이’를 지난해 인형업체 도담코리아에서 인형으로 제조·판매하면서 시작됐다.

365mc는 ‘지방이’ 캐릭터의 저작권 보유자임을 밝히며 지난 1월 도담코리아를 대상으로 법정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방이’를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356mc의 손을 들어줬다. 성남지방법원은 지난달 6일 365mc의 ‘지방이’ 캐릭터 저작권을 인정하며 “채무자(도담코리아)는 (지방이) 캐릭터를 채무자 제작·판매하는 인형, 완구 및 이를 표시하는 선전광고물, 포장, 용기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법원은 이 가처분 소송에 대해서 “채권자(365mc)의 지방이 캐릭터는 지방을 둥근 얼굴에 머리카락, 눈썹, 귀는 생략한 채 검정색의 동그란 눈과 입만 나타내고 몸채와 팔다리는 짧고 뚱뚱하게 표현하여 귀여운 악동 이미지로 의인화함으로써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다”며, “저작권법이 요구하는 창작성의 요건을 갖췄으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지방이 캐릭터를 제조·판매한 도담코리아에 대해서는 “지방이 캐릭터에 비하여 채무자(도담코리아)의 인형은 얼굴과 몸이 조금 더 동그랗고 눈 크기도 다소 크게 표현돼 있는 등 다른 점이 있기는 하나 지방을 귀여운 이미지로 의인화해 표현했다는 것이 동일하다”며 저작권 등 침해 사실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 판매되고 있는 인형이 ‘정품’이라고 표기돼 있지만 모두 정품이 아니며 불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 것이다. 현재 365mc의 지방이 인형은 비매품이다.

현재 365mc는 지방이 인형을 비만치료 행동 수정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공헌 및 캠페인의 목적으로도 사용하고 있다.

365mc 측은 “만인에게 사랑 받는 지방이 인형이 불법 무단으로 판매되고 있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불법 복제 무단 판매 등의 불법 행위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이’는 사람들이 혐오하는 지방을 둥글고 귀엽게 형상화한 365mc의 대표 캐릭터다. 극장과 지하철 광고에 등장하면서 대중들에게 알려졌으며 ‘2012년 대한민국광고대상’ 동상, ‘2013년 서울영상광고제’ TVCF 은상 수상, ‘2016년 대한민국광고대상’ 인쇄부문 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 국내뿐 아니라 국외 중국, 일본에서도 큰 인기를 끌어 4월 초에는 일본 방송국 NHK가 지방이 캐릭터를 다룬 프로그램을 방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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