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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신보건법’ 입법예고…논란 지속 예고 - 보건복지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vs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문제…
  • 기사등록 2017-03-03 12:44:41
  • 수정 2017-03-04 15: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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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마련, 제시됐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정한용)의 입장차가 커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
 
▲‘정신질환자 등’ 새롭게 정의
이번 개정법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정의를 독립적인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경우로 축소해 경증인 정신질환자가 복지서비스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정신질환자등’을 하위법령에 새롭게 규정했다.

현재 정신보건법 상 ‘정신질환자’ 정의를 25개 법률에서 준용하여 직업·자격취득을 제한하고 있어, ‘정신질환자’를 정신질환으로 인해 독립적인 일상생활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경우로 범위를 축소해 정의했다.

▲전 국민 대상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 세부사항 마련
정신건강복지센터(現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위탁운영과 운영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과 정신건강전문요원(現 정신보건전문요원)의 보수교육에 대한 내용을 새로이 규정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 세부사항 마련
국가와 지자체가 직업재활시설로 정할 수 있는 기관을 제시하고, 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알려야하는 정보(서비스 현황, 제공기관의 일반현황, 제공기간 및 방법)를 기초정신건강센터에 비치해 제공하는 등 복지서비스 지원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 신설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사람, 부양의무 이행을 명시적으로 거부/포기하고 장기간 사실상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 ‘자신의 건강·안전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 정의
자살·자해 시도나 임박하거나 잠재적인 자살·자해 위험, 증상 악화로 인한 건강이나 물질적 피해 위험, 타인에 대한 신체적 가해나 그 위협, 재산에 피해를 입히고 심리적 위협을 주는 경우 등이다.

▲강제입원 시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2명의 진단 예외
해당 지역의 국·공립병원 또는 지정의료기관과 그 소속 전문의가 부족해 부득이하게 2주 내 진단을 받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해 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했다.

▲입원적합성심사 세부사항 마련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신고해야하는 사항, 설치기관, 관할, 구성·운영·심사 및 조사에 대한 절차 등 세부사항 등을 규정했다.

◆보건복지부, 3월 3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월 3일부터 4월 11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입법예고는 오는 5월 30일 시행될 개정 ‘정신보건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이번 입법예고안을 마련하기까지, 정신질환자 등 주요 당사자로 구성된 ‘정신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자문단을 운영하며 각계 의견(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한국정신보건전문요원협회,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추진공동행동, 사회복귀시설협회 등)을 수렴하는 등 현장과 주요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은 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는 못했다.

또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관련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제기 핵심 문제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제기하는 핵심적인 문제는 ▲비자의 입원 관련 조항에 대한 정부의 준비부족 ▲선언적 내용만 있고, 실질적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실제 권준수 정신보건법 대책 TFT 위원장은 ▲전문가의 의견 수렴 없는 졸속 심의에 의한 통과 ▲정부 담당 부서의 안이한 현실 인식 ▲개정안 시행 5개월을 앞둔 현 시점에서도 실행을 위한 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저비용으로 정신질환자를 보호하고 치료하도록 짜여진 수가체계 ▲수가체계에 맞춰진 정신보건법상 정신의료기관의 인적, 물적 요건 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 TFT는 “인권보호라는 중대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 및 인력확보를 통한 인프라의 확충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관련 내용은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newsid=1486450207)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기타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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