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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수생 임상진료 참여기회 확대, 치과의사 제한적의료행위 2년 증가 - ‘연수협력전문의’ 제도 신설 및 제한적 의료행위 감독기능 강화
  • 기사등록 2016-12-23 22:49:18
  • 수정 2016-12-24 1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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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연수중인 외국의사들(이하 연수생)의 임상 진료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치과의사의 경우 제한적 의료행위가 기존보다 2년 더 증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국내 병원 연수생을 대상으로 진행중인 의료 연수의 방법과 절차 등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고시(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를 개정,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에서 가장 주목할 내용은 ‘연수협력전문의’ 제도 신설이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국내 연수생은 복지부장관의 승인 범위 내에서 제한적 의료행위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연수지도전문의가 해외 학술대회 참석 등으로 부재시 ‘연수협력전문의’가 그 역할과 책임을 대행하는 제2의 지도전문의가 되어 연수생의 임상 진료를 지도하게 된다.

연수협력전문의는 최대 3인까지 지정할 수 있어 지도전문의의 전문분야 외에 다양한 분야의 임상경험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정형외과에서 연수중인 A씨는 현재 지도전문의의 전문분야인 수부질환 시술 뿐 아니라, 무릎관절 치료가 전문인 연수협력전문의에게 해당 시술도 배울 수 있게 된다.

또 연수생이 치과의사인 경우에는 제한적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승인기간이 현재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국내 치과 레지던트 과정이 일반 의사와 달리 3년인 점을 감안, 해당 연수 기간 동안 제한적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승인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연장한 것이다.

복지부는 연수생의 임상 진료 참여 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환자 안전을 위한 제한적 의료행위 감독 기능도 재정비했다.

우선 승인심사위원회 위원의 책임감 있는 활동을 위해 임기(2년)를 정하고, 연수생이 제한적 의료행위를 신청할 때 반드시 연수실시기관(병원)을 경유하도록 명문화했다.

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이번 고시 개정이 우리나라 의료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림으로써 한국의료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내 외국인 의료연수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근접할 수 있도록 확대·발전시켜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 연수의 방법과 절차 고시 신구조문대비표는 (http://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3299&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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