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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미용의료기기 정의신설 등 강력반대 - 김기선 의원 대표발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기사등록 2016-12-21 20:01:54
  • 수정 2016-12-21 20: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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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김기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순수한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며 얼굴·머리카락·피부·손톱·발톱 등의 신체를 아름답게 하거나 그 상태를 유지·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미용기기로 정의했다.

또 보건복지부에 미용기기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미용기기의 기준 규격이나 미용업의 종류별로 사용할 수 있는 미용기기의 유형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미용기기의 부작용 발생 시 조치 등 안전관리와 관련된 규정과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의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의협은 미용의료기기 정의 신설부터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의협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자칫 무자격자가 의료기기에 준하는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부작용 발생에 따른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의거하여 사용목적과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 정도에 따라 이미 등급분류가 되어 있는 만큼, 미용기기를 별도로 분류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 및 건강에 가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대단히 우려되며 이에 이 개정안에 강력 반대한다는 것이다.

또 미용의료기기 기준 모호 및 목적에 따른 분류의 문제점도 제시됐다.

즉 의료기기 분류에 있어 치료목적과 미용목적 두 가지 방법으로만 분류하기에는 기기별 적응증이 다양하여 단순 분류가 어려우며,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류의 기준도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또 기존 의료기기에서 출력 및 위해성 발생 가능성만을 낮추었다고 해서 의료기기로의 사용을 위해 개발된 기기가 순수 미용목적용의 기기로 둔갑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외적 아름다움을 위한 피부·미용 시술들은 대부분 위해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의료행위의 영역에 속하며, 순수 미용목적이라는 이유로 기기의 성격을 미용기기로 다시 분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선진국에서도 미용기기를 별도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도 달라 의료기기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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