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가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안을 마련, 지난 12월 9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확정했다.
지난 2015년 3월 처음 마련된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은 각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성과평가지침’에 대한 기본 방향성을 제시하고 성과중심 과제평가의 기반이 되는 역할을 했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지침은 앞서 발표한 ‘R&D혁신방안’ 등 정부 과학기술 주요 정책방향을 고려했고, 연구관리 전문기관 실태조사, 지속적인 연구현장 및 전문가 의견수렴(9회) 등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마련됐다.
연구자들은 관리 위주의 잦은 과제평가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평가위원의 전문성이 강화되지 않으면 평가결과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이러한 연구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된 표준지침 개정안의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소액 기초과제의 중간·최종평가 면제, 보고서 분량 축소, 불필요 평가항목 삭제 등 연구자 평가부담을 완화
▲전문가 자원이 협소한 특수·첨단 분야 전문가 상피제도 최소화, 퇴직과학기술인 활용, 책임평가위원제(평가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위해 선정평가위원 중 일부가 연차·중간·최종평가에 참여) 도입, 충분한 검토시간 제공 등 평가위원 전문성 제고
▲SCI 논문 건수 지표 원칙적 폐지, 중간평가를 통해 과제목표 및 성과지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최종적으로 질적 성과지표 비중이 50%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질적 성과 중심의 정성평가 강화
▲기초연구 시에는 창의성·도전성을 강조하고, 개발연구 시에는 기업수요와 성과활용에 중심을 두는 등 연구과제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 주안점을 제시하였다.
미래부 용홍택 과학기술정책관은 “이번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을 통해 연구자들이 평가 부담을 덜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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