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가 보건복지부 실사 다빈도 사례를 처음으로 공개해 눈길을 모았다.
의원협회는 지난 10월 30일 세종컨벤션에서 개최된 대한의원협회 제 6회 추계연수강좌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회원들로부터 문의받은 복지부 실사사례 108건을 분석, 실사시 주로 문제가 되는 다빈도 사례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피부미용시술, 예방접종, 단순영양제 투여 등 비급여 진료과정에서 진찰료를 청구하거나, 비급여항목을 급여로 청구하는 비급여 이중청구가 43건(39.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주사제, 1회용 겸자, 하기도증기흡입시 흡입제 등의 거래량이 청구량보다 적은 거래량-청구량 불일치로 조사받는 경우가 15건(13.8%)이었다.
이어 검진당일 대장내시경을 청구한 것에 대해 검진목적의 대장내시경인지에 대한 조사도 13건(12.0%)였다.
또 임의비급여 조사도 11건(10.2%)이었는데, 주사제, 수액제, 검사 등 급여항목을 비급여로 청구한 것들이 문제가 됐다.
이외에도 본인부담금 할인에 대한 조사 9건(8.3%), 외이도이물제거, 대리처방, 직원상근관련여부 등 기타사안으로 조사받은 경우가 21건(19.4%)였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무자격자 진료보조,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전화상담 후 청구, 일회용 주사기나 겸자 재사용 등의 문제로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한 경우도 9건(8.3%)였다.
입원 중 외출외박 환자청구, 가족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치료 청구 등 미진료청구도 3건(2.7%)이 있었다.
윤용선 회장은 “매년 의원협회 연수강좌에서 사례분석을 발표했지만, 전체 의사들에게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로 실사를 받는지 궁금해하는 의사들이 많은 것 같아 그동안 의뢰받았던 내용들 중 다빈도 사례들을 정리해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또 “의료계 내부에서 실사 사례들을 정리해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공개하는 것이 혹시 다른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도 있었지만 실사사례들을 서로 공유하여 미리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또 다른 비극을 예방하는 초석이라 생각하다”며, “앞으로도 의원협회는 회원들과의 최접점에서 실사로 인한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이와 함께 미진료청구와 비급여 이중청구는 거짓청구에 해당되어 업무정지는 물론 면허자격정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할 것도 당부했다.
이에 대해 한 개원의는 “개원을 앞둔 의사들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을 해주는 곳이 없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다”며,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주도하여 개원을 원하거나 준비중인 의사들을 위한 필수 교육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윤용선 회장은 “회원들의 민원이나 사례들을 보면 교육이 부족해서 일어난 문제들이 많다”며, “이에 대한 보다 전향적인 교육방법 및 내용 등의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 이에 의원협회에서는 앞으로도 개원에 꼭 필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수강좌에는 약 1,400명 이상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의 대상 최대연수강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