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故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와 관련해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을 기준으로 논란이 되는 두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첫째, 직접사인을‘심폐정지’로 기재한 점이다.
사망진단서에서 가장 흔한 오류 가운데 하나가 직접사인으로 죽음의 현상을 기재하는 것이다. 사망하면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은 사망의 증세라고 할 수 있고, 절대로 사망원인이 될 수 없다.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 52~53쪽)
둘째,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기재한 점이다.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에 따르면 사망의 종류는 직접적인 사인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선행 사인으로 결정해야 한다.
고인의 경우 선행 사인이 ‘급성 경막하 출혈’인데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기재돼 있다. 외상성 요인으로 발생한 급성 경막하 출혈과 병사는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다.
사망원인(死因, COD;Cause of Death)은 “왜 사망하였는가?”에 해당하고, 의학적인 이유이며, 사망원인에 해당하는 진단명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따라야 한다(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또 세계보건기구(WHO)가 정의한 바에 따르면 사망원인이란 사망을 유발했거나 사망에 영향을 미친 모든 질병, 병태 및 손상과 모든 이러한 손상을 일으킨 사고 또는 폭력의 상황을 말한다.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 40쪽)
의협은 “이번 사건을 통해 의료현장의 각종 진단서가 공정하고 충실한 근거를 갖추며, 무엇보다도 진실을 바탕으로 작성돼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충실히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지난 2015년 3월 의료현장에서 필요한 각종 진단서의 올바른 작성방법을 담은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 최신판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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