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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득찬식품‘순참기름’제품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 식약처, 벤조피렌 기준 초과
  • 기사등록 2016-09-06 01:46:39
  • 수정 2016-09-06 01: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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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가득찬식품’(경기도 고양시 소재)이 제조·유통한 ‘순참기름’ 제품(식품유형: 참기름)에서 벤조피렌이 기준(2.0 ㎍/㎏이하) 초과(2.7 ㎍/㎏)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6월 16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 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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