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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불법유통 ‘사무장병원’ 적발…12명 (불)구속 - 간호사, 병원직원, 약국 직원 등 10명 펜타젠정 77,000여정 불법 유통 혐의
  • 기사등록 2016-07-08 15:53:53
  • 수정 2016-07-08 15: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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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형사제2부(부장 이기선)는 간호사, 병원직원, 약국 직원 등 10명이 식욕억제제인 향정신성의약품 펜타젠정 77,000여정을 불법 유통하고, 의사, 간호사 등 3명이 서울 강서구 소재 성형외과를 속칭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한 사건을 수사하여 3명을 구속,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의사 처방없이 처방전료를 따로 주고 펜타젠정을 장기간 구입해 온 매수자들 중 26명을 입건하여 1명 불구속기소, 6명 약식기소, 19명을 교육조건부기소 유예처분하고, 나머지 매수혐의자 약 400명을 수사중이다.

식욕억제제 펜타젠정은 오남용할 경우 호흡촉진, 공황장애, 순환성 쇼크 등 중대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의사 처방이 필수적이다.

이번 사건은 경찰 수사에서 일부 혐의자들이 적발되었지만, 검찰 송치 후 사건 전반을 재조사하여 병원 관계자들의 조직적인 처방전 위조 및 수백명에 대한 펜타젠정 불법 유통 사실을 밝혀냈다.

즉 피고인 A○○(남, 54세, ‘ㅁ’의원 원무과장), 약국직원 B○○ 등은 공모하여 ’13. 1.~’15. 4.경 총 2,397회에 걸쳐 의사 G○○ 명의 처방전을 위조하여 매수혐의자 450여 명에게 펜타젠정 71,910정을 불법유통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혐의다.

검찰은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식약처 등 관계기관에 수사결과를 통보하고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긴밀히 협조한다는 계획이다.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량 불법 유통
F○○ 등 간호사 5명과 병원 직원 A○○는 F○○가 의사를 고용한 사무장 병원에서 조직적으로 의사 명의의 펜타젠정 처방전을 위조하거나 약국 직원과 짜고 처방전을 위조하여 펜타젠정 총 77,820정을 불법 유통했다.

이 사건 수사를 통해 간호사가 의사를 고용하는 등 실권을 가지고 ‘사무장병원’을 직접 운영하면서, 직원들과 함께 처방전을 위조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량 유통시킨 탈법적 의료기관 운영의 폐해를 확인했다.
 

의료관계자들 처방전 장기간 조직적 위조, 불법 수익 취득
원무과장 A○○ 등은 위 병원이 성형외과 의원으로 환자들에게 주로 항생제, 진통제 처방을 하고 있어 부동문자로 인쇄된 의사 명의 처방전을 상시 보관 중인 것을 빌미로 범행을 했다.

보관 중인 처방전의 약품명을 지우고 ‘펜타젠정’을 써넣어 처방전을 위조한 다음 매수자들로부터 처방전료 1만원과 약값을 받고 71,910정을 불법 유통했다.
 
피고인 A○○, B○○가 불법 취득한 처방전 수익만 총 2,397만원에 이름 상습 매수자들에 대한 처벌 및 선도로 재범 방지를 도모했다.

매수자들은 대부분 의사 진료 없이도 ‘펜타젠정’을 처방해준다는 소문을 듣고 약국 직원 B○○에게 처방전료 1만원을 따로 지급하고 펜타젠정을 장기간 구입하는 등 건강 위해 우려 의약품의 유통 질서가 심하게 훼손됐다.

의사들은 부작용 우려로 2~3개월 이상 장기 처방에 대해 극히 신중하여 장기 복용이 어렵게 되자 매수자들은 부정한 거래를 통해 이를 불법 취득, 복용한 것이다.

매수 혐의자 450여 명 중 상습성이 인정되는 26명을 1차로 인지하여 그 중 불법성 인식이 뚜렷하고 2년 이상 장기 구입해 온 6명에 대해 약식 기소, 그 외 초범이거나 동종 전력 없는 매수자들에 대해서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하는 등으로 재범 방지를 도모했다.

◆400여명에 대한 수사 예정
기처분한 26명 이외의 나머지 매수 혐의자 400여명에 대해서도 구입 경위, 상습성 등을 수사 예정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하고 향후에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적극 활용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조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유통 단속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은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 및 과다 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조·수입·사용 등 취급내역 전체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 5. 이전에 전면 시행 예정)이다.

[수사 경과]
2015. 7. 15. 시흥서, 원무과장 A○○, 약사 E○○ 등 6명과 펜타젠정을 소량 불법 구입한 인터넷 매수자 59명 불구속 송치

2015. 7.~2016. 5. 처방전 2,600여 장 압수, 계좌추적 등
- 처방전 심층 분석을 통해 위 원무과장이 의사 명의 처방전 총 2,397장을 의사 모르게 위조하고 간호사 F○○등 5명도 처방전 총197장을 위조한 혐의 확인.
- 병원 실운영자인 간호사 F○○가 위 병원을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한 사실 확인.

2016. 4.~7. 원무과장 A○○, 약국직원 B○○ 등 3명 구속 기소, 의사 G○○등 9명 불구속 기소, 매수 혐의자들 중 7명을 불구속 기소, 19명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재활의 기회를 부여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의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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