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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허용’의료법개정안 재발의…우려 여전‘갈등’예고 - “의학적 안전성 확보” vs “의료인간 원격의료 활성화가 우선”
  • 기사등록 2016-06-23 18:41:49
  • 수정 2016-06-23 18: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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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 19대 국회에 제출해 폐기됐던 원격의료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22일 발의했다. 이에 따라 이에 대한 갈등이 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원격의료 범위 및 준수사항 등 명시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의료인 원격의료를 범위를 의료인-환자로 확대했다.

즉 도서벽지 거주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교도소 수감자, 군인,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이 포함되어 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간 원격모니터링만 허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섬·벽지에 사는 사람이나 거동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 등 환자의 진료에 대해서도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

다만 원격의료 대상은 재진 환자나 경증 질환을 가진 환자 위주로 원격의료의 의학적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자, 섬·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및 일정한 경증 질환을 가진 환자에 대한 원격의료는 의원급 의료기관만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수술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이 함께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원격의료 실시에 따른 준수사항도 명시했다.

즉 원격의료만 하는 의료기관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연속적으로 같은 환자에 대한 진단·처방을 하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함께하도록 해, 원격의료로 인한 위험성을 낮추도록 했다.

이에 따라 원격의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일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섬과 벽지 등에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고 이번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야당, 시민단체 등도 의문과 우려 제기 
하지만 원격의료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물론 야당과 시민단체 등도 우려감과 함께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시민단체인 소시모 황선옥 상임이사는 원격의료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황선옥 이사는 “원격의료로 인해 의료비를 인상시키고 공공의료 서비스가 약화될 수 있다”며 “시범사업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객관적 검증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남아도는 의사가 필요한 곳에 갈 수 있도록 격오지 수가의 신설, 의료장비 조달 등 제도 정비와 응급환자 전원 시스템 구축 등이 더 시급하며, 의료인간 원격의료를 더욱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병협 김필수 법제이사는 원격의료를 추진하기 위한 필요 조건으로 ▲원격의료 대상 질환의 구체화 및 명확화 ▲원격의료 시스템 표준화 및 장애 발생 시 대책 ▲공공기관에 원격의료 시설, 장비 설치 및 활용방안 고려 ▲환자 선택권 보장 및 환자 상태에 적합한 진료 제공,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의협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도 원격의료 대신 동네의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원격의료를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며, 성급한 법안 통과는 일부 기업의 배만 불리게 되는 것으로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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