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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여전히…‘의vs 한’ - “무면허의료행위 조장”vs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전폭 지지”
  • 기사등록 2016-06-15 21:45:14
  • 수정 2016-06-15 21: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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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두고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약의 현대화된 안전성 유효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보건복지부가 한의약의 현대적 검증을 위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사용 규제철폐’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한의협은 “최근 의협은 주장은 그간에 보여줬던 이중적이던 모습을 탈피하고 한의약의 발전을 위해 협조하고자 하는 전향적인 자세라 생각한다”며, “우리 한의계는 적극적인 환영의 의사를 밝힌다”고 밝혔다.

또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중국은 중의약 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로 중의사가 현대화된 의료기기 사용에 어떠한 제약이 없으며 이를 통해 2015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를 배출하는 영예를 얻었다. 일본 역시 제약없는 연구 환경 조성을 통해 한약제제 전문 기업인 쯔무라제약이 2009년 한해 매출액이 1조 3천억원에 육박하는 경쟁력을 갖춘 제약회사로 성장했다”고 덧붙였다.

만약 우리나라에서도 한의약 현대화·과학화를 위한 한의사의 의료기기사용이 허용된다면, 우수한 인재들로 구성된 한의계가 중국과 일본을 압도하는 경쟁력으로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한의협은 “이를 위해서는 양의계가 한의약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현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지금이야 말로 한의약 발전의 가장 근본적인 시발점인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조속히 해결하고 국가 발전과 국민 건강의 미래를 위한 대업을 시작할 최적기일 것이다”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지난 수 천년동안 이뤄온 한의학의 임상·경험적 안전성과 유효성을 현대적·과학적으로 증명하고 한의약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의협은 최근 규제학회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주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몰지각한 처사이며, 법에서 규정한 면허를 규제로 인식해 철폐를 주장하는 것은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해 현행 의료체계 부정하기 위한 합리화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규제 완화 및 철폐라는 것은 법과 제도의 범위 안에서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는 규제의 장벽을 낮추어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지, 현행법과 제도를 부정하면서 모든 규제를 철폐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한국규제학회의 이 같은 주장은 현행 의료법상의 이원적 면허체계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면허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고 말했다.

특히, 비전문가들이 고도의 전문성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한 채 한의사들의 불법적인 현대의료기기 사용 주장을 옹호하고 나선 것은 비상식적인 월권행위이며 국민건강과 안전보다는 한의사들의 이익에 앞장 선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의료행위, 면허의 범위는 규제강화가 되어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자는 주장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의료영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의료영역을 기타 서비스업 영역과 같게 보아 무조건적인 경제논리를 적용한 것으로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규제학회의 공식적인 반성과 대국민 사과를 강력하게 요청하며, 이러한 의협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법적대응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IPL(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0도10352 판결), CT(서울고등법원 2006. 6. 30. 선고 2005누1758 판결) 뿐만 아니라, X-RAY(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6980 판결), 초음파기기(2012. 2. 23. 선고 2009헌마6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4277), 카복시 기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4193) 등에 대해서도 한의사의 면허범위 외에 해당하여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수차례 반복해 왔다.

지난 2016. 5. 26 서울행정법원 판결(2016구합55278)에서도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엑스(X)-선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하여 발뒤꿈치 등의 성장판 검사를 한 것에 대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의사가 청구한 한의사면허자격정지 2개월 처분 취소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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