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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다온무역·(주)통일로농산농업회사법인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 냉동고추 건조업체 및 다진 양념 고추 수입업체 점검 결과…썩거나 병든 부…
  • 기사등록 2016-06-15 10:21:36
  • 수정 2016-06-15 10: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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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국민 다소비 식재료와 관련된 불법 행위 단속의 일환으로 냉동고추를 건조한 식품업체 101개소, 다진 양념고추(다대기) 수입업체 12개소 등 총 113개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무등록 고춧가루 제조 1개소(다온무역 /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화성로 소재)과 원료수불부 및 생산일지 미작성 1개소((주)통일로농산농업회사법인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소재)이다. 

이번 단속은 썩거나 병든 식용 부적합 건고추들을 유통하거나, 수입 다대기를 고춧가루 원료로 사용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점검 결과 냉동 고추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식용 부적합 건고추들은 종량제 봉투 이용, 소각,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등의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었으며, 다대기를 고춧가루 원료로 사용하는 불법 사례도 적발되지 않았다.

식용 부적합 고추는 냉동 고추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하얗게 변색되거나 썩는 것들로 건고추 전체 중량의 약 3~5% 수준으로 발생한다.

한편, 시중에 유통되는 저가(低價) 고춧가루 38건을 수거하여 곰팡이 독소 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했다.

식약처는 버려야할 썩은 고추나 깨진 계란 등을 정상 제품과 섞을 경우 육안으로 판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일부 식품업체들이 저지르고 있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연중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품업체들에게는 농·축·수산물의 특성으로 인해 수집·유통과정에서 발생되는 식용 부적합 제품들을 제때 선별하여 정상품과 분리하고 폐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 소비자들에게는 불량 식재료를 수집·판매하거나 사용하는 현장을 목격할 경우 국번없이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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