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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의대 성추행 가해자들 의대 재입학 ‘논란’ - 성대의대, 지방A의대 재입학…재학생 및 네티즌들 ‘항의’
  • 기사등록 2016-04-08 13:12:44
  • 수정 2016-04-08 13: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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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술에 취한 여자 동기를 성추행해 출교 조치(이하 고대의대 성추행사건) 된 3명 중 2명의 가해자들이 의대에 재입학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성균관의대 재입학…“출교시켜야 한다”VS “학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우선 문제가 된 것은 성균관의대에 재입학한 것으로 알려진 14학번 박 모 학생.

관련하여 성균관의대 학생회는 최근 긴급총회를 개최해 박 씨의 출교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박 씨의 동급생 절반 이상이 박 씨의 출교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였지만, 학교 측에서 출교 조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확대되고 있다.

학교측은 박 씨가 이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이미 처벌을 받았고, 성균관의대 학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성균관의대 게시판은 각종 항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성범죄자는 스스로 물러나야 하지 않을까요. 의사는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윤리적인 면이 강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법으로만 굴러가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비방글이라고 해도 씁니다. 성범죄자를 당당하게 의과대학생으로 거두는 학교 학과라면, 이 사람 의사 만들어서 내보낸다는 뜻 아닌가요? 앞으로 성균관대학교 졸업한 의사있는 곳은 피하는게 맞겠네요. 여성분들 성추행 안당하게 하려면” “입학 때야 몰랐다지만 알고도 성범죄자를 학교에 두다니 이러면 성대 출신 의사는 무서워서라도 피해야죠. 개명하고 개업할지 어찌 아나요? 소아과나 산부인과 의사가 된다면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네요” “나라의 제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면 학교에서라도 제대로 잡아야하는거 아닙니까? 한번의 실수요? 한번의 실수가 한사람의 인생을 망쳐놨는데 사람을 살리는 의사라뇨” 등의 반응을 보였다.

특히 9기 졸업생이라는 네티즌은 “저는 모교가 성범죄전과자를 의사로 만들어준 교육기관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대한민국이 성범죄자가 의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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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의대 본과 재학중
또 다른 고대의대 성추행사건 가해자 A씨도 지방 한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이 학생은 본과 1학년에 재학 중이며, 아직 이 학교 내에서는 일부 교수들만 최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학교 내부에서 공론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고대의대 성추행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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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심지어 학원 강사할 때도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는데 의사는 그 사람 앞에 마취된 상태로 사람이 누워 있어야 되는데도 그런게 없나 보네 ㅋ” “안 그래도 강남의 신경외과 병원의 부자 성추행 사건이나, 수면 마취 중에 사건 사고나, 진료 중 진찰을 가장한 성추행 등 기사 많은데 별로 해당 학생들에게 유리한 사회분위기는 아닐텐데” “졸라~뻔뻔하네. 부모가 참 대단타. 또 의대냐? 가해자 중 하나는 성균관대 의대, 또 하나는 지방대 의대, 나머지 한 놈은 또 무슨 의대를 다니고 있냐?” “법을 하루라도 빨리 개정해서 의사가 될 수 있는 길은 막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둘 다 교도소에서 공부해서 수능 보고 대입, 교도소에서 엄청난 특혜를 받았을 거다. 대입 때도 교도관이 따라왔을텐데 해당 의대가 몰랐을 리 없다. 잘 조사해봐라. 비리 냄새가 난다” “학교에서 모르고 성적만으로 입학시켰다면 그자체로는 유효하나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장래의사로서 집단성폭행과 같은 반사회적이고 부도덕하며 부적절한 위법행위는 당연한 취소사유로 간주되며 피의자3명으로부터 몹쓸짓을 당해한인간이 파괴된 것과 비교하여 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출교 조치 타당할까? ‘논란’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적으로 이 학생들에 대한 출교가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출교가 안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과거 범죄 사실만으로 출교를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인권침해며, 교육을 받을 권리가 박탈되는 것은 부당하고, 비윤리적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의료윤리 교육으로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단순히 반성했다고 될 일은 아니며, 의사는 수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윤리성은 더욱 엄격해야 하고, 이와 관련해서는 사회적인 지지도 충분하기 때문에 출교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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