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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
  • 기사등록 2016-02-29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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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가 지난 2월 25일 제51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개정된 ‘원자력손해배상법’은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이를 위해 이 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으로, 개정령(안)은 원자력사업자가 원안위의 보고명령 또는 원안위 소속 공무원의 검사 등에 거짓으로 진술할 경우, 이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 금액을 기존의 40~50만원에서 400~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령(안)은 향후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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