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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미백술’ 3년만에 제동…대법원 “복지부 판단 적법” - “공익의 필요성 크고,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 기사등록 2016-02-12 21:12:31
  • 수정 2016-02-12 21: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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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안전성 논란으로 판결이 엇갈렸던 ‘눈미백술’에 3년만에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 제1부는 최근 눈미백술을 하는 씨어앤파트너 안과 김봉현 원장과 보건복지부장관 간 의료기술시행 중단명령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07년부터 김봉현 원장은 눈의 결막을 절제해 미백하는 국소적 결막절제술(이하 눈미백술)을 시행해왔고, 복지부는 2011년 이에 대해 수술중단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 원장은 수술중단 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 2심 재판부는 다시 김 원장의 손을 들어준바 있다.

이후 복지부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했고, 대법원은 눈미백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한 것이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서 눈미백술이 안전성과 유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는 점 ▲복지부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상당하더라도 그것이 국민건강이 침해될 위험을 예방할 공익의 필요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복지부가 이러한 심의 결과를 근거로 눈미백술이 국민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전문적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판단에 사실적 기초가 없거나 판단의 기준이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발생하는 ‘눈미백술’의 국민보건상 위험을 통제할 다른 수단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복지부의 수술중단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로 인한 국민 건강이 침해될 위험을 예방할 공익상 필요보다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직 서울고등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지는 않았지만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눈미백술’은 더  이상 시술이 어려워 질 것이라는 반응이 더 많다.

한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소위원회가 지난 2007년 1월부터 2010년 5월까지 눈미백술을 받은 환자 1,713명의 진료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환자 10명 중 8명에게 합병증이 발생했고, 55.6%에서 중증 합병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대한안과학회 자문의견을 반영해 정한 중증 합병증은 섬유화증식이 43.8%로 가장 많았고, 안압상승(13.1%), 석회화(6.2%) 등의 순이었다.

중증 합병증 외 합병증은 안구 건조, 충혈, 육아종, 이물감, 눈불편감, 통증 등이 있다. 합병증이 발생한 시기는 평균 88.2일, 재수술률은 28.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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