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과 관세사, 수입업자가 수입식품 통관을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접대,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식약처 공무원 박모(46)씨 등 2명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정모(27)씨 등 2명과 김모(44)씨 등 관세사 6명과 수입업자 11명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식약처 공무원 박모씨 등 4명은 수입식품이 통관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대가로 관세사와 식품수입업자로부터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약 2,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은 것은 물론 박 씨의 경우 수입업자로부터 성접대도 6차례나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홍모(44)씨는 자신의 손목 크기까지 적은 이메일을 보내 스위스 명품시계를 사 달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공무원들은 금품과 향응을 받은 대가로 다른 업체의 수입신고서 등 비공개 행정정보 1,400건을 건네준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사 및 수입업자들은 검사 기간을 하루라도 단축하기 위해 이같은 관행적 비리를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식약처 공무원의 우월적 지위 행사가 근본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해당 공무원들의 혐의가 확정되면 파면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6개 지방청 수입관리과와 15개 검사소 특별 감사,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하고, 수입 업체 등을 대상으로 청렴설명회와 함께 부당사항 신고 등도 당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오는 2월 특별감사를 통해 정보 유출, 금품 수수 등의 중대 비위 행위가 적발될 경우 비위행위자는 물론 감독자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사진 : sbs 8시뉴스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