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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부 추진 원격의료 검증은 뒷전, 자화자찬에만 급급” - 보건복지부 2차 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 결과 주요 문제점 제시…안전 보장…
  • 기사등록 2016-01-27 21:12:47
  • 수정 2016-01-27 21: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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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정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해 “아직도 베일에 가려진 채 검증은 뒷전이고, 정책시행을 강행하기 위해 그럴듯한 내용으로 포장하여 국민과 의료계를 무시하는 암울한 현실이 우려된다”고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원격의료는 국민건강보호와 환자안전은 도외시 한, 행정편의적 시범사업임을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린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참사가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국민들께서 눈과 귀를 열고 정부의 잘못된 보건의료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 고 호소하고 나섰다.

의협에 따르면 2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결과는 비밀리에 시행된 것으로 그 실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어떤 서비스이건, 기존에 없던 것을 추가로 제공하면, 서비스 수혜자의 만족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원격의료의 효과라고 내세우는 것은 말 그대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특히 임상적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은 물론 기술적 보안 및 안전성도 전혀 신뢰할 수 없다는 것.

이에 따라 시범사업 결과를 전면 공개하고,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형식적이고 내실없는 시범사업 확대를 매개로 원격의료를 밀어붙이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더 이상 검증 안 된 정부 정책으로 국민건강을 위험한 시험대에 올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이 제시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비공개로 진행, 신뢰할 수 없다는 점
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운영 현황과 시스템, 모델, 참여 의료기관 등을 국민과 의료계에 전혀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시범사업의 세부적인 진행 과정과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원격의료 안전성(의학적·기술적 안전성)평가 결과 허술, 안전성 평가 결과 없다는 점 
의협에서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 안전성(의학적·기술적)에 대해서 평가한 결과가 매우 허술하며 실질적으로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가 아니라는 점이다.

2014년 보건복지부는 단독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세부 과제로 4가지 ① 원격모니터링(건강상태의 지속적인 관찰 및 상담 등)의 안전성·유효성 검증, ② 원격진료의 안전성 검증, ③ 원격모니터링 등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발, ④ 원격의료의 기술적 안전성 검증 등을 제시하였다.

세부과제 중 3번째 원격 모니터링 등에 대한 보험 수가 개발 외에 원격의료에서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학적·기술적 안전성과 환자에 대한 유효성에 대한 시범사업 결과에 대해서는 지난 1차 시범사업 평가 결과 발표에도 그 내용이 없었다.

또 원격진료의 안전성 검증은 2차 시범사업에서 검증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2차 시범사업 평가 결과 발표에 원격의료의 의학적 안전성·기술적 안전성 모두 포함)에 대해 제시한 결과가 매우 형식적이고, 기술적 안전성 역시 어떠한 기준(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보안가이드라인)에 의해 평가했는지 원격의료시스템은 어떤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시스템에 대한 공개는 전혀 하지 않은 채 기술적 안전성을 평가했다고 발표했다.

의학적 안전성에 대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 원격의료와 관련 있는 오진, 부작용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간략하게 보고하고 있는데, 어떤 기준에 따라 오진 및 부작용을 구분하였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기술적 안전성 평가 결과라고 발표한 부분 역시 기술적 안전성이 아닌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안 조치를 시행하였는지 않았는지 여부만 평가하였고,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원격의료 시스템이 안전한지에 대한 기술적 안전성을 실제로 평가한 결과는 없다.

즉 이번에 원격의료시스템의 기술적 안전성을 평가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사회보장정보원(사회보장분야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하는 기관)이라는 정부기관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안 조치 시행 여부만을 평가하였다.

의협에서 자체적으로 연구한 원격의료 기술적 안전성 평가 연구에서는 의료인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에서 적용중인 원격의료 시스템은 기술적 안전성 조치가 전무하며, 만약 해킹 등 환자 정보가 유출될 경우 최대 3000억 원의 피해가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도 제시되고 있다.

이번 2차 원격의료 시범사업 기술적 안전성 평가에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준 및 표준들을 정보보안 전문가에게 의뢰한 결과, 정보통신 기술의 장비 성능평가 부분은 보안측면에서 매우 약한 기준이고, 의료기기 측정정보 전송기준은 보안기준이 아니며, 모의해킹이라든지 최근 발생하는 해킹 기법에 대한 고려가 없어서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자문 결과를 받기도 했다. 

의협은 “이처럼 안전성은 원격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이자 의료계가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가장 큰 문제점임에도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2차 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 결과 어디에도 원격의료의 의학적·기술적 안전성 부분을 제대로 실질적으로 평가한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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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수준에서의 임상적 유효성은 아니라는 점
정부가 발표한 임상적 유효성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원격의료 유효성 결과이지 의학적 수준에서의 임상적 유효성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정부가 발표한 임상적 유효성 결과에 대해서 임상시험과 임상역학 교수와 전문가 모두 시범사업 결과의 일반화 오류와 과대포장, 의학적으로 볼 때 임상적으로 유효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주장하는 원격의료 도입의 필요성은 의료접근성의 해소이다. 그러나 원격의료가 없는 과거와 현재에도 만성질환자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병의원을 이용하였다”며 “심지어 의료기관이 즐비한 대도시에서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원격의료를 이용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다. 그리고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산간벽지와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건강관리가 아니라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원격의료가 아니라 응급의료제공과 이송체계 시스템체계 구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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