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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업자‘기본안전수칙’내재화로 위생수준 높여 - 식약처, 선택과 집중의 지도·점검, 기획 수거·검사 강화
  • 기사등록 2016-01-15 01:02:14
  • 수정 2016-01-15 01: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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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가 2015년(11월말 기준) 식품제조·가공업체 27,740개소를 위생점검 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2,823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2015년 식품제조·가공업체 위생점검 업소수는 12월 자료에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들이 있어 11월말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동일 업체를 중복 점검한 경우 각각을 한 개소로 산정했다.

전체 적발 건수 중 식품안전 확보에 필수적인 ‘기본안전수칙’ 위반 건수는 1,144건이었다.

업체들의 ‘기본안전수칙’ 위반 유형은 이물혼입(291건)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61건) > 위생교육 미이수(149건) > 종사자 건강 미실시(120건) > 무등록·무표시 제품 사용(94건) >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64건) 순이었다.

지난 해 전국 식품감시 공무원 및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총 45회, 4,937명 참여), 지도·점검 시 ‘기본안전수칙’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했다. 

또 2015년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제조한 가공식품 73,298건을 수거·검사하여 224건이 부적합 되어 회수 등의 조치를 했다.

부적합율이 높은 식품유형 및 주요 항목은 절임식품 중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 빵·떡류 중 대장균 기준 초과 검출, 건포류 중 식중독균 검출 등이었다.

부적합 판정된 위해식품은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통해 신속히 판매 차단하고 관할 지방지차단체와 협조하여 회수·폐기했다.

식약처는 지난 해 식품제조·가공업체 점검과 가공식품 수거·검사 결과 분석을 토대로 2016년 업체에 대한 점검은 ‘기본안전수칙’을 중심으로 실시하되, 그 동안의 점검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위생취약 또는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 파급력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점검과 수거·검사를 선택·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점검 결과 ‘기본안전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경고(계도)문을 발급하여 행정처분 이전인 명령기간 내에 반드시 원인을 찾아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그 외 위반 사항은 3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하고, 연 2회 이상 적발되는 업체는 특별관리 업체로 지정하여 연 4회(분기별 1회)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수거·검사는 그간 물량 위주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최근 급변하는 식생활 문화·환경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하고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기획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하절기 다소비 식품을 중점 수거·검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식품안전 확보와 불량식품 근절은 정부의 관리·감독 못지않게 영업자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고 보고 2016년은 ‘기본안전수칙’이 모든 식품 취급 영업자의 마음 속에 뿌리내리는 원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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