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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서울시의회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 신청 - 사회보장기본법 상 사전협의 의무 위반 ‘청년활동지원 사업’ 예산안 의…
  • 기사등록 2016-01-14 16:30:53
  • 수정 2016-02-23 15: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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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 사업’ 예산안에 대한 재의 요구 지시에 불응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7항에 따라 서울시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동시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72조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중략)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 사업은 사회보장사업에 해당하므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가 협의절차를 미이행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서울시의회가 이를 의결한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에 해당하여 서울시에 재의요구를 지시(‘15.12.30)한 바 있다.

이번 제소는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재의요구 지시를 거부(1.6)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14일(목) 사전협의 없는 예산안을 의결한 서울시의회를 대상으로 ‘예산안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訴)’를 제기하면서, 서울시의회의 의결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3조제1항, 제36조제1항에 위반한 것임을 명확히 적시하였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②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3조①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지방재정법 제36조①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예산안 무효 확인 소(訴)와 함께 본안소송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및 위법한 예산집행으로 예기되는 혼란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예산안 집행정지결정도 동시에 신청하였다.

본안판결 전 해당 사업 민간위탁기관 선정 등 사업시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투자가 이뤄지는 경우, 예산안이 무효가 되더라도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이다. 

본안 판결 당시 이미 이 사업 예산안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대상자들이 무효인 지급근거에 따라 지급받은 지원금을 반환하게 되는 경우 혼란이 우려된다는 점 등이 집행정지의 구체적 사유이다.

한편 서울시는 청년활동지원 사업에 대해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1.12)하였으며,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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