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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요실금 수술 사기죄 무혐의 처분 “환영” 입장 - 7년여간 험난한 법적분쟁 이겨낸 회원들 노고에 감사
  • 기사등록 2016-01-11 21:53:50
  • 수정 2016-01-11 21: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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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요실금 급여기준과 관련하여 민간보험사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발당한 의사 50명이 최근(2015. 12. 3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01년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행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2006년 동 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후, 2007년 관련 수술에 대한 급여기준이 신설(요류역학검사로 요누출압이 120cmH2O 미만인 경우 인정)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요실금 수술 관련 상품을 판매해온 모 민간보험사는 수술을 집도한 산부인과 의사 100여명에 대해 “요누출압 조작(120cmH2O 미만으로 요류역학검사 그래프를 조작)으로 요양급여를 편취했다”는 이유 등으로 2009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산부인과 의사 50여명은 검찰에 입건(불구속)됐고, 사기죄가 확정되면 의사면허 정지라는 행정처분까지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검찰은 이들에게 사기 혐의가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이번 사건이 전문성과 함께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갖춘 회원들의 진정성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하나의 계기가 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민간보험사들의 무분별한 고소 고발 행태에 대한 조속한 시정을 촉구했다.

또 “요실금수술과 관련된 급여기준에 대해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7년 신설된 급여기준(요류역학검사로 요누출압이 120cmH2O 미만인 경우 인정)은 2011년에 의협이 중재하고 비뇨기과와 산부인과를 포함한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요누출압 수치 120cmH2O를 삭제함으로 환자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44호, 2011.12.25)

다만 ‘요류역학검사’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아직 남아있어, 의협은 2014년부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이를 재검토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임상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7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험난한 분쟁과정에서 외롭게 싸워 승리한 의사 회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향후 급여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의협 차원에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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