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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인산농장 제조 인산 산초기름 회수 조치 - 벤조피렌 초과 검출
  • 기사등록 2015-12-22 23:50:20
  • 수정 2015-12-22 23: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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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가 식품제조·가공업체 ‘농업회사법인 ㈜인산농장’(경남 함양군 소재)이 제조한 ‘인산 산초기름’(식품유형: 기타식용유지)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2.0㎍/㎏이하)을 초과하여 검출(5.5㎍/㎏)됨에 따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5년 11월 17일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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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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