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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창상피복재 허가·인증·심사 가이드라인’개정
  • 기사등록 2015-11-25 17:32:06
  • 수정 2015-11-25 17: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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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창상피복재의 허가·인증·심사를 준비하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창상피복재 허가·인증·심사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창상피복재에 대해 허가심사 또는 인증 시 고려사항과 작성 방법 등에 대한 예시를 추가하여 업체들이 좀 더 쉽게 자료작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창상피복재의 허가·인증·심사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여 제품 개발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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