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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급여확대 추진 -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신의료기술 등재 관련 상대가치 점수 등 …
  • 기사등록 2015-11-21 01:22:52
  • 수정 2015-11-21 01: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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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지난 20일 제21차 위원회에서 ‘14-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른 ‘재가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급여학대 방안’이 보고됐다.

그동안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11개 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해서 지원하던 재가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지원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만성호흡부전을 동반한 중추신경장애, 폐질환, 선천성 이상 등 모든 호흡기 필요 환자로 확대하여 대상자도 종전 1,500명에서 2,200명으로 늘어난다.

급여품목은 인공호흡기 대여료와 이에 필요한 기본소모품과 선택소모품으로 구체적인 급여기준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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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 본인부담 비율에 의거 건강보험대상자는 기준금액 또는 실 구입액중 적은 금액의 10%를 본인부담이 부담하게 되며, 기기 타입 및 소모품의 지원 종류에 월 46,000원~65,000원의 본인부담이 발생한다.

반면 차상위·의료급여 대상자는 전액 무료다.

이번 급여확대에는 약 149억원의 규모로 약 2,2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고시 개정 및 환자등록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16년 1월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의료기술 등재 관련 상대가치 점수 등 개정
신의료기술에 대한 급여·비급여 목록표 등의 안건도 논의했다.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친 신의료기술 중 한국판 몬트리올 인지평가 검사, 임신성 100g 경구 포도당부하 검사 관리료 등 2항목에 대해 급여키로 결정했다.

또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 정량검사[화학발광미세입자면역분석법], 중증 하지 허혈성 질환에서 자가 골수 줄기 세포 이식술 등 2항목에 대해서는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 경제성이 불분명하여 비급여 결정키로 했다.

위 결정 사항은 오는 2015년 12월 이후 고시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또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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