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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유전자검사 급여 확대 - 2015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기사등록 2015-11-21 01:19:13
  • 수정 2015-11-21 01: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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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자 치료 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 실제 사례)
- 69세 A씨는 간암 환자로 과거 절제 수술과 간동맥을 막는 시술을 통해 치료
- 올 초 암이 재발함에 따라 양성자 치료 이외의 다른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없었으나, 양성자 치료비가 1,700만원으로 치료를 쉽게 결정하지 못했음
- 그러다가 9월부터 간암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100만원대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치료를 성공적으로 받을 수 있었음

(경피적 대동맥판삽입술(TAVI) 실시 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 실제 사례)
- 77세 B씨는 심장의 대동맥판 협착증 환자로 심장 수술이 필요했으나, 고령으로 전신 마취와 개심술의 위험 부담이 높았음
- 다행히, 비급여 환자 부담이 약 2,800만원에 이르는 고비용 비수술법인 경피적 대동맥판삽입술(TAVI)에 대해 올해 6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250만원을 부담하고 효과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음.

유전자검사의 급여 확대가 결정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지난 20일 제21차 위원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주요과제인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암 및 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 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검사 134종에 대해 새로이 건강보험이 적용되게 된다.

4대 중증질환 유전자검사는 2014년에 항암제를 선택하는데 필수적인 유전자검사 등 11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급여로 전환한 바 있으며, 이번 급여 확대로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유전자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수요는 거의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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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유전자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적절한 시점에 최선의 진단과 치료가 가능해지므로 치료 효과는 높이고 환자 의료비는 낮추는데 기여하게 된다. 

아울러 유전자별, 검사방법별, 질환별로 각기 분류하여 복잡한 유전자검사 분류체계를 검사원리 중심으로 통합, 간소화하여 효율적인 요양급여 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번 급여 확대는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201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연간 4만 4,000명의 환자에게 약 87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번 유전자검사 이외에도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올해에만 양성자 치료,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 폐암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 등 고비용 의료 111항목에 대해 급여 확대를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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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도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높은 고가 약제와 고비용 진단 검사 및 치료방법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험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체계 구축에 있어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성을 강화하기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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