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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대책,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논의 - 의협-서울시의사회 상임이사 정책간담회서 최근 의료계 이슈 논의
  • 기사등록 2015-10-14 20:45:02
  • 수정 2015-10-14 20: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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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대책,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최근 의료계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눈길을 모았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서울시의사회(회장 김숙희)가 지난 8일 의협 3층 회의실에서 주요 상임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격의료 대책에 관한 사항
정부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림대학교산학협력단, 가톨릭대학교산학협력단이 참여한 시범사업 분석 결과 발표를 통해, 원격의료 만족도를 77%로 높게 표시한 왜곡된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의협은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비과학적 연구결과 ▲기존 검증하고자 하였던 평가결과 미제시 ▲미공개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신뢰불가 등을 근거로 시범사업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했다.

또 의료정책연구소의 ‘원격의료 기술적 안전성 평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발표 등을 통해 정보의 보안성, 유의성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됨을 확인, 지속적인 원격의료 저지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
정부에서 경제단체의 건의를 토대로 규제개선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 하에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 추진 등을 포함한 ‘규제 기요틴’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의협은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 구성·운영 및 ‘의사의 한의사 대상 강의금지 결의 및 의과대학 교수의 한의과대학 교육중단’ 대의원회 권고이행을 위한 대회원 홍보를 실시했다.

향후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시도의사회 주관, 권역별 간담회 시작으로 전국의사대표자궐기대회 개최(10.24) 등을 통해 투쟁열기를 점진적으로 고취시키는 한편, 현재 운영 중인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를 통해 한방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등 전사적 대응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노인정액제 비용 인상에 관한 사항
의협은 ▲노인 외래 본인부담 상한금액 상향 조정 15,000원→25,000원 이상 ▲노인 외래 본인부담 상한금액 상향 조정(15,000원→20,000원)과 정액구간 초과금액에 한해 본인부담 30% 적용 ▲정률제로 전환하되 본인부담액의 일정부분을 국고로 보조(바우처 제도 등) ▲노인층의 연령을 세분화하여 차별화된 혜택 부여 등의 개선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회비납부와 회원들의 의협회무 관심유발 방안, 특단 대책 사항
의협은 예산절감 위한 방안으로 ▲실행예산 편성방향에 기조한 2014, 2015년도 고유예산 편성, ▲평가결과에 근거한 정기승급 실시 및 정기승급 제한범위의 확대(하위 5%→하위 10%)와 정기승진·정기승급의 시기를 4월1일로 단일화, ▲사업부서·외부지급 법인카드 회수 및 사용금액 제한, ▲신규직원 채용 지양, ▲인건비 효율화를 위한 노사협의회 지속 운영, ▲휴무일 근무지양 및 휴무일근무수당 지급 보류(대체휴가 부여), ▲경조비 금액 차감 지출, ▲내부위원회 외부장소 회의 지양, ▲업무용 차량(3호차) 운행중단 및 차량반납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른 회비수납율 제고 방안으로 ▲ 정기회원신고 조기 시행, ▲2015년 의협회비 납부에 대한 회원 독려 및 협조요청, ▲회비납부증진 TFT 구성, ▲회비납부증진을 위한 지역의사회 및 산하단체 회비납부증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노력 지속, ▲회비납부회원과 미납회원에 대한 차등화 등을 추진했다.

회무 공유 방안으로 ▲시도의사회 상임이사, 시군구 의사회장 및 반장 명단 DB 체계화, ▲상임이사 및 시도의사회 매칭시스템 구축, ▲조직내 홍보역량 강화, ▲의협과 지역의사회 임원(이사)간 위원회(간담회, TFT 등) 활성화 등을 추진 중이다.

경영합리화 방안 중기대책으로 2014년 재정건전화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대한의사협회 재정건전화를 위한 활동보고서 제안사항에 대한 실천적 이행방안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개원의 세금감면 추진
개원의 세금감면 추진과 관련하여, 메르스 사태 등으로 경영상 큰 어려움에 직면한 의원급 의료기관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관계기관에 제시하였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1.5%)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하였음을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관련 대책
개인정보 침해사고 가능성 증대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례 증가하고 있다.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책임 강화에 따른 의료기관 대처 능력 부족한바 협회에서는 요양기관정보화지원협의회에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기한 연장 추가 교육 및 교육 시간 조정, ▲16개 시·도 의약단체 연수 및 학술대회 시 교육강사 파견 요청, ▲16개 시·도 정보통신이사에게 전달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지원, ▲교육방법 개선, ▲보완이행 기간 연장, ▲전자챠트업체의 기술적 보안조치 위임으로 인한 유지보수 인상 차단, ▲자율점검 신청기간 연장, ▲자율점검 오프라인 서면 신청, ▲의료DB 보안관리료와 의료전산관리료 수가 신설을 요청하였음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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