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가 지난 24일 제4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방사선관리구역에 운반·청소 등을 위해 출입하는 ‘수시출입자’ 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고시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수시출입자에 대해서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피폭선량 기록․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수시출입자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한 것이다.
이날 의결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고시 일부개정(안)」은 향후 입법(행정)예고,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가동원전 스트레스테스트 추진현황 및 계획(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원안위는 월성1호기(완료) 및 고리1호기(진행 중, 금년 내 마무리 추진)에 대해 추진해온 스트레스테스트를 가동 중인 모든 원전으로 확대하여 극한 자연재해에 대한 가동원전의 대응능력을 확인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원전들을 부지, 원자로 형태, 중대사고 대처설비 등의 유사성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기존(월성1호기 및 고리1호기)의 스트레스테스트 검증경험 및 결과를 고려한 세부수행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및 심층처분시설 관련 고시 제정(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 후 결정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