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기관 43곳이 인센티브는 물론 부당청구로 또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장정은(보건복지위원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입소시설 중 C등급 이상 평가를 받은 기관은 2,353기관이며, 이중 노인장기요양보험금을 부당청구한 기관이 199곳(8.5%), 금액은 90억원, 17억원(18.8%)은 미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43곳은 우수판정을 받아 7억6,600만원의 인센티브를 공단으로부터 지원 받고도, 7억3,100원을 부당청구했다는 지적이다.
또 2010년부터 2015년 7월까지 장기요양보험금을 부당청구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총 5,086곳으로, 건수는 6만건이며, 금액은 736억원임. 이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 금액은 630억원(85.7%)으로, 나머지 106억원은 미징수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을 A~E등급으로 나누고, 우수 판정을 받은 상위 20% 기관에 전년도 공단 지원금의 1~2%를 인센티브로 주고 있다.
장정은 의원은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에도, 수익만을 좇는 일부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이 우수등급을 받고도 부당청구를 하고 있다”며 “공단은 평가 이후 우수기관이 부당청구를 하면, 지원한 인센티브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낮은 등급을 받은 기관들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패널티 방식도 같이 검토해야 하며, 폐업 등의 방식으로 고의적으로 평가를 회피한 기관은 개설조차 할 수 없도록 관련 법률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